전 국 한 우 협 회 우:137-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전화:02)525-1053. 597-2377/전송:02)525-1054 | |||
성 명 서 |
제공일자 |
2007년 11월 27일 | |
차 장 |
김영원 |
525-1053 | |
담 당 자 |
조해인 |
597-2377 | |
■ 총 1 쪽 ■ |
한우 유전자원 훼손하는 암소수입 절대 안된다
오는 12월 24일, 12월 31일 2회에 거쳐 851두의 뉴질랜드산 암소가 우리나라로 수입될 예정이다.
해외로부터 쇠고기가 아닌 생우가 그것도 15개월령 이상의 암소가 수입된다는 사실에 우리 협회와 한우 농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한우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15개월령 이상의 암소가 수입된다는 것은 한우와의 교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한우의 혈통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이다.
우리 한우산업은 80년대부터 추진된 정부의 혈통보전 사업으로 인해 이제 한우의 혈통 보전을 위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기반해 한우의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로부터 암소 수입이라니.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생우의 수입은 공산품과 같은 개인과 개인간의 상행위로 간과하기에는 우리나라 한우보존 정책 등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 한 나라의 고유 유전자원 훼손을 감안하면서 무역을 진행한다면 향후 우리 한우 유전자원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수출중단과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뉴질랜드산 암소가 들어와 한우와 교잡 번식을 하게 돼 한우 유전자원 훼손, 원산지 둔갑유통 등 폐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협회는 이에 앞서 암소수입을 앞두고 뉴질랜드 정부에 수출금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 생우 수입업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수차례 생우를 수입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암소수입으로 한우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저의가 무엇인가. 불순한 의도로 순수한 농가의 한우사육 의지에 먹물을 튀기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국한우협회는 암소 수입을 한우 유전자원 보전에 대한 정부와 농가의 노력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