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소비홍보 및 PR”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요
가. 사업명 :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소비홍보 및 PR 대행
나. 용역범위
○ 한우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이미지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아이템 제시(온라인, 오프라인)
○ 한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소비촉진을 유발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한 각종 홍보 이벤트 진행 업무
○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된 판매전략 기획
○ 한우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예산안 범위 내에서 제안
○ 매스미디어(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와 연계한 기획기사 작성 및 매체 모니터링 대행
○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슈 관리
○ 2008년 한우자조금 사업 중 소비촉진활동 기획 및 기타사업 자문
○ PR전략 자문 및 기타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내용
다. 용역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라. 사업예산 : 일금 사억구천만원 (부가세 포함) 이내
마. 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2.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 국내 홍보대행사 업체 중 최근 3년간(2005년 ~ 2007년) 정부부처, 공공기관 또는 상장기업(30위권 이내)의 홍보대행 사업을 매년 3회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다. 기업 PR대행 업무를 통한 홍보 대행 집행실적이 매년 5건 이상이면서 연평균 5억원 이상인 업체 (2005.1.1~2007.12.31)
(단, 홍보대행 실적은 '07. 12. 31. 현재 세금계산서가 완료된 것에 한함)
라. 참가자격에대한 해석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함
3. 세부일정
내 용 |
일 시 |
비 고 |
제안공모 공고 |
’08. 2. 13(수) |
자조금,농협,협회 |
제안공모 설명자료 교부 |
’08. 2. 13(수) 이후 |
한우자조금 사무국 |
제안서 접수 마감 |
’08. 2. 19(화). 18:00 |
한우자조금 사무국 |
1차 서면평가 |
’08. 2. 20(수) 예정 |
개별통보 |
2차 경쟁프리젠테이션 |
’08. 2. 21(목) 예정 |
개별통보 |
※ 2차 경쟁프리젠테이션 : 1차 서면평가 선발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안서 접수는 사무국 내방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 평가일정은 관리위원회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및 경쟁평가 실시
○ 1차 서면평가 : 제안서를 서면 평가하여 3개업체 선정
(3개업체 이하 신청시 신청업체 모두 2차 평가에 참여)
○ 2차 경쟁평가 : 3개업체 경쟁 프리젠테이션 실시
나. 대행업체 선정
○ 2차 경쟁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제안서 7부(50페이지 이내로 작성)
나.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마.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바.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사.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 용역 제안서는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6.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관리위원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라. 입찰 참가전 반드시 관리사무국을 통하여 사업 내용 청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13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