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 미국을 위한 ‘퍼주기 협상’이 된 한미 쇠고기 협상
4.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로 타결되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열린 미국산 쇠고기 고위급 협의는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선물이나 줄 것인 양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손을 떠나 청와대에서 결정지은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현재 전국이 AI 특별방역지역으로 선포돼 전국의 농축산업 행정이 마비될 정도이고 고위급 협의만으로도 농가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는 국내 쇠고기 시장을 조공으로 바치고 우리 축산업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을 위배해 내려진 양국간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한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들먹였고,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 뼈까지 수입하겠다는 사전약속을 내 놓는 등 머리를 숙이며 협상에 들어가 결국 잃을 것은 다 잃은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한우농가의 생존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체 국민의 건강과 20만 한우농가의 생존을 정상회담의 희생양으로 삼는 이번 협상결과는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 국민건강 내준 잘 못 된 결정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우리 정부는 협상 초기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는 뼈를 포함해 수입을 개방키로 미국에 일찌감치 ‘머리’를 숙였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만 하면 수입 금지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번 협상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검역중단과 수입금지를 취할 수 없다.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처음부터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협상’이었고,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빗장을 풀기 위해 검역주권까지 포기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동석 우리 측 수석대표는 "전 세계 96개국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며 "미국 쇠고기는 대부분 17~24개월 소가 수출될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경우 SRM이 모두 제거되고 수입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30개월 이상 소를 수출하기 위한 노력은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하지 않아 재고로 쌓여있는 30개월 이상소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결국 광우병의 위험이 높아 전 세계가 먹지 않는 쇠고기를 우리나라가 수입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내 팽겨쳤다. 실용외교를 강변하는 신정부도 이번 한미간 쇠고기 협상결과로서는 어떤 실용도 명분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축산농가 피해보상만 하면 쇠고기 개방 합당한가
우리나라에는 약 20만호의 한우농가가 208만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여기에 딸린 식구까지 생각한다면 적은 규모는 아니다.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해 “축산농가에 피해보상만 하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했다.
한우농가는 전국민을 보듬어야 할 대통령이 어떻게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타결이후 농가들은 정책적으로 한우산업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쇠고기 개방에 대한 대책으로 ‘축산업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했는데, 같은 날 대통령은 ‘피해보상’을 운운하며 바람직한 결과라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전국의 한우농가가 생업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보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양보협상 · 구멍뚫린 광우병 검역
□ 미국산 쇠고기 개방 주요골자
1단계 -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 포함 쇠고기 수입 허용 2단계 - 미국의 사료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허용 |
표면적으로는 단계적 조치이나 미국이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한다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연방관보에 공포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공포 뒤에도 실제로 입법화가 안 될 수 있지만 미국의 의지가 높아 그렇게 합의했다고 한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특정위험물질(SRM)까지 검역이 완화된다. 미국이 관철시킨 SRM은 30개월 미만 도축소는 2개(편도, 회장원위부)만이 해당되고 30개월 이상 도축소도 7개(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만 해당되는 OIE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수출증명서상 월령표시 의무기간이 180일에 불과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SRM이 들어와도 월령 판단이 모호해 질 경우 그대로 검역을 통과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상 내용 중 가장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어도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작업장 지정도 미국의 지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통제권을 상실한 협상이었다.
얼마 전 미국내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또 2월초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 의심소를 강제도축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6만4천톤의 쇠고기를 리콜했다. 미국은 광우병 위험이 심각한 국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쇠고기를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
▲ 정부가 내놓은 축산업 종합대책 ‘속빈강정’
정부는 4.18일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해 놓고 한우농가의 원성이 높아지자 ‘한우산업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쇠고기 개방이라는 극단의 처방을 내려놓고 그 후속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일을 저질러 놓은 정부가 우는 아이 달래는 식으로 한우농가의 입막음을 하려는 것일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해도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개방했어야 옳다.
발표한 종합대책의 내용도 문제다. 이제까지의 정부의 종합대책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확대 시행 등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무관하게 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책이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우리 한우농가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 대책중 5산 이상 다산우 지정제나 품질고급화 장려금 부활 등도 미국산 쇠고기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전체 농가들이 체감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거세장려금이 더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쏙 빠진채 속빈 강정에 불과한 대책을 내 놓고 정부는 할 만큼 했다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 뻔한 대책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