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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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제공일자 |
2008년 5월 20일 | |
부 장 |
장기선 |
525-1053 | |
담 당 자 |
조해인 |
597-2377 | |
■ 총 1 쪽 ■ |
쇠고기 추가협의 “눈가리고 아웅하기일 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쇠고기 추가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서한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각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미국의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입금지 SRM 범위에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위 등뼈의 일부) 등도 추가했다.
협회는 정부의 이번 추가 협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 협의를 했으면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협상문에 표기해야 했고 광우병 위험이 절대적인 30개월 이상소의 수입은 당연히 금지했어야 했다. 또 30개월 미만소를 수입하더라도 최소한 7개 SRM은 수입금지를 적용해야 했다. 그리고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강화는 공포시점이 아닌 시행시점이 되어야 했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만천하가 다 아는 가운데 정부 협상단은 추가 협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마치 협의를 하다 만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전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미흡한 결과는 추가협의라고 볼 수도 없다.
우리 20만 한우농가는 이 정도에 그친 추가협의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밝히며 공정하지 못한 한미 쇠고기 협의를 원점에 돌려놓고 재협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