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417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국제수역사무국 OIE에서 광우병 위험 등급 분류기준은 3가지로 나뉘며

경미한 위험국이 1등급, 통제된 위험국이 2등급,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미결정 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 통제가능 국가' 지위(2등급)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니라 모든 광우병 위험을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나 수동적 광우병 검사 30만 마리와 능동적 광우병 검사 15만 마리를 실시해서 30만점이상을 받으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준다.

한우가 3등급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2001~2007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 점수를 9만7000점밖에 얻지 못했으나 정부는 앞으로 광우병 검사를 대폭 강화해, 애초 2009년 말까지 획득하려고 했던 광우병 검사 점수(24만점)를 이르면 올해 안에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광우병 위험 관리에 미국보다 늦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한우를 내수위주로 사육해왔지, 미국과 같이 기업용, 산업적으로 수출을 위해 사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OIE 광우병 위험 등급은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쇠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들을 위해 교역을 위한 권고수준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수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관련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24개월령 이상 소 사육수를 기준으로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험통제국 지위를 준다. 그런데 문제는 5만~100만 마리까지 기준은 상당히 세분화 돼 있으나 그 이상의 소 100만 두 이상은 수동적 광우병검사 30만 마리, 능동적 광우병 검사 15만 마리만 채우면 된다.


OIE의 광우병 예찰기준에 따라 광우병 검사 점수를 채우려면 광우병 임상 증상이 있는 소는 1마리당 750점, 폐사소는 0.9점, 절박도살 소는 1.6점, 정상 도축소는 0.2점을 부여하므로 미국은 정상 도축소만으로도 수동적 광우병 검사 시 300만~600만두, 능동적 검사시 150만~300만두만 검사하면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은 1억만 두 가량의 소를 사육하고 1년에 3500만~4000만두를 도축하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쉽다.



일본은 2006년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런 검사 방식으로 연간 광우병 발생이 10마리 이하인 국가에서 광우병 소의 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예찰 기준

24개월 이상 소 사육수

수동적 광우병 검사

능동적 광우병 검사

100만 마리 이상

30만 마리

15만 마리

80만~100만 마리

24만 마리

12만 마리

60만~80만 마리

18만 마리

9만 마리

40만~60만 마리

12만 마리

6만 마리

20만~40만 마리

6만 마리

3만 마리

10만~20만 마리

3만 마리

1만5천 마리

5만~10만 마리

1만5천 마리

7500만 마리


여러 언론매체에서 확인되었다시피 OIE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으로 판정한 것은 서류상으로 단순히 점수를 만족시켰고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에 대한 것일 뿐이다.

게다가 OIE 등급은 해당국가의 신청에 의해 제출자료만 검토해서 주어진다. OIE도 제출자료의 부정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6. Information published by the OIE is derived from declarations made by the official Veterinary Services of Member Countries. The OIE is not responsible for inaccurate publication of country disease status based on inaccurate information or changes in epidemiological status or other significant events that were not promptly reported to the Central Bureau, subsequent to the time of declaration of the BSE risk status.



그리고 그런 자료제출은 매년 11월에 한 번만 한다.



3. During the 72nd General Session, the OIE adopted Resolution No. XXI requesting the Director General to inform Delegates of Member Countries whose countries or zones within their national territories are recognised with regard to their BSE status should annually confirm during the month of November whether their status and the criteria by which their status was recognised have remained unchanged,



우리나라가 광우병 위험 등급을 미국보다 높게 충족시키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OIE의 위험등급은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소의 광우병은 발생된 적이 없다. 또 한우는 사료관리법과 HACCP 규정을 통해 식물성 원료로 제조된 사료만을 먹이며 사육되어 안전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공지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전국한우협회 2020.08.26
공지 전국한우협회 지회 및 지부 정관 규정(예시) file 전국한우협회 2020.03.03
공지 전국한우협회 정관 및 규정 file 전국한우협회 2020.03.03
공지 전국한우협회 회원가입 및 관리(입회원서 포함) file 전국한우협회 2018.06.04
공지 한우협회 직거래 유통망 정산조건 및 출하신청서 양식 file 전국한우협회 2016.01.15
754 [농성 6일째]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 전북도지회 농성 참여 file 관리자 2008.05.21
753 [농성 7일째]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충북도지회 농성 참여 1 file 관리자 2008.05.21
752 [5.22]농민 2만명 총궐기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 규탄, 한우협회 7천명 참가 file 관리자 2008.05.23
751 [업무연락]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지지 단체 항의 및 입장 철회 요구의 건 file 관리자 2008.05.26
750 [축단협 성명서] 장관고시 ‘수순밟기용’ 축산대책 설명회 전면 거부한다! 1 file 관리자 2008.05.28
749 [성명서] 고시 철회후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농가 대책 마련하라 file 관리자 2008.05.30
748 [업무연락] 6월10일 촛불집회 관련의 건 관리자 2008.06.09
747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와 관련한 협회의 입장 10 file 관리자 2008.06.09
» '한우가 위험하다'에 대한 협회의 입장 file 관리자 2008.06.09
745 [성명서] 짚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 … 역시 그랬습니다 file 관리자 2008.06.10
744 [공지]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와 관련한 협회의 입장 2 관리자 2008.06.11
743 [업무연락] 한우산업대책 및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 회의 관리자 2008.06.11
742 [공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사료수급 관리 철저 file 관리자 2008.06.16
741 [공지] 위기의 축산업 대응전략 마련 '2008년 축산포럼' 2 관리자 2008.06.19
740 [업무연락]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지침 홍보 1 관리자 2008.06.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61 Next
/ 61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