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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 전화:02)525-1053.597-2377 / 전송:02)525-1054

성명서

제공일자

2008년 6월 23일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조해인

597-2377

■ 총 1 쪽 ■

구속력없는 추가협의가 아닌 오직 재협상 뿐이다

정부의 추가협의는 애매모호하게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도일 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평가(QSA)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다분히 민간주도의 ‘품질인증’일 뿐이다. 또 이 마저도 우리는 「우리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하였으나 미국은 「경과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언제고 들어올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 개정전 수입위생조건에서 있던 우리의 직접적 권한은 상실하고, 현지 작업장 점검시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도, 고작 강화된 검역조치를 5회 연속해서 실시할 수 있을 뿐이다.

SRM 차단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부는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 기준과 무관하게 차단한다고 했으나 합의문에는 ‘동 부위들은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SRM이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가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전량 반송조치를 한다.’고 합의했다. 결국 한국이 주문만 하면 SRM이 들어와도 반송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처음에 협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두고 민간업자들이 성명을 내고 이를 정부가 구속력있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정부가 못 지킨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민간업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다.

내장, 뼈 등 부산물의 연령을 대체 어떻게 확인한단 말인가. 이를 3% 검사로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 내장같이 미국인도 먹지 않는 부위를 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가.

강제성을 담보하지 않는 자율결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행수준이 약해질 것이고 이 조차도 미국은 ‘과도적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애시당초 미국산 쇠고기의 해법은 재협상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추가협의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을 한우농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오직 재협상만이 대안이라는 것을 밝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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