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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광고대행사 선정 제안공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옥외 광고물 광고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옥외광고물 광고대행용역

나. 제안대상 : 버스 및 전광판광고 매체집행 대행

  ○ 버스 : 인도면(300×50), 차도면(370×100) 

   - 대상지역 : 서울, 수도권, 직할시, 20만이상 시군

   - 제안내용 : 지역, 노선별 단가

    (버스광고는 제작비를 포함하여 제안)

  ○ 전광판광고

   - 대상지역 : 청계천 소라광장, 시청, 서울광장 등

   - 조    건 : 문화재 집회시 앉은 위치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 당 위원회에서 향후 예산 추가확보시 계약연장 가능

다. 용역기간 : 계약기간부터 2008년 12월 31일이내

라. 사업예산 : 5억(부가세포함) 이내

  ○ 버스 : 4억(부가세포함) 이내

  ○ 전광판광고 : 1억(부가세포함) 이내

마. 선정방법 : 경쟁입찰


2. 입찰 참가 자격

가. 각종 옥내․외광고 전문업체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최근 3년간(2005∼2007년) 매년 3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 또는 수주한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세부일정

□ 추진일정

내    용

일    시

비    고

제안공모 공고

’08. 7. 29(화)

자조금,농협,한우협회

제안서 접수 마감

’08. 8. 04(월). 16:00

사무국


    ※ 제안서 접수는 사무국 내방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실시

나. 대행업체 선정

○ 광고매체 계획의 효율성을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따라 1개업체 이상을 대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제안서 6부(가격제안서 포함)

  ※ 제안서 규모는 입찰 구성요건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작성하되 CD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마.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바. 최근 1년간 재무현황 1부

사.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6.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관리위원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29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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