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광고대행사 선정 제안공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옥외 광고물” 광고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옥외광고물 광고대행용역
나. 제안대상 : 버스 및 전광판광고 매체집행 대행
○ 버스 : 인도면(300×50), 차도면(370×100)
- 대상지역 : 서울, 수도권, 직할시, 20만이상 시군
- 제안내용 : 지역, 노선별 단가
(버스광고는 제작비를 포함하여 제안)
○ 전광판광고
- 대상지역 : 청계천 소라광장, 시청, 서울광장 등
- 조 건 : 문화재 집회시 앉은 위치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 당 위원회에서 향후 예산 추가확보시 계약연장 가능
다. 용역기간 : 계약기간부터 2008년 12월 31일이내
라. 사업예산 : 5억(부가세포함) 이내
○ 버스 : 4억(부가세포함) 이내
○ 전광판광고 : 1억(부가세포함) 이내
마. 선정방법 : 경쟁입찰
2. 입찰 참가 자격
가. 각종 옥내․외광고 전문업체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최근 3년간(2005∼2007년) 매년 3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 또는 수주한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세부일정
□ 추진일정
내 용 |
일 시 |
비 고 |
제안공모 공고 |
’08. 7. 29(화) |
자조금,농협,한우협회 |
제안서 접수 마감 |
’08. 8. 04(월). 16:00 |
사무국 |
※ 제안서 접수는 사무국 내방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실시
나. 대행업체 선정
○ 광고매체 계획의 효율성을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따라 1개업체 이상을 대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제안서 6부(가격제안서 포함)
※ 제안서 규모는 입찰 구성요건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작성하되 CD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마.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바. 최근 1년간 재무현황 1부
사.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6.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관리위원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29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