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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 전화 : 02)525-1053, 597-2377 / 전 송 : 02)525-1054

성명서

제공 일자

2008년 8월 20일

부  장

김영원

525-1053

담 당 자

조해인

597-2377

■ 총 1 쪽 ■


미국 제외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아무 의미없다


8월1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법)이 타결됐다.

가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국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이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수입을 재개할 때는 국회의 심의를 받게된다.

이번 합의로 18대 국회는 82일 만에 정상화 했지만, 한우농가가 보는 가축법 개정은 한미FTA를 위해 쇠고기 개방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못지않게 국회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자 미국을 위한 가축법으로 전락한 듯한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가축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 6월, 3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그런데 여야가 국회 개원까지 미뤄가며 극적으로 타결해낸 결과물이 고작 이것인가.

전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경악하여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 문제의 시발점이 된 미국산 쇠고기를 예외로 한다는 것은 본질을 망각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수입 중단 항목에 ‘필요한 경우’란 단서가 붙었고, 야당 의석이 1/3인 상황에서 심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없다.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는 자국 국민에게 대장균 0-157으로 오염된 쇠고기를 공급해 쇠고기 리콜을 확대해나가고 있지만 미국은 뻔뻔하게도 우리 농식품부의 해명요구에 수입위생조건을 어겨가며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축법 개정은 애초에 정부가 잘못 매듭지은 수입위생조건을 보완하고자 발의됐다. 그런데 그 내용 역시 미국에만 유리한 조건이라면 가축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 가축법 개정안에 국민의 안전과 무너져가는 한우산업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다. 가축법 개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적용이 필요하다. 미국과 우리 정부가 그토록 자신있어 하는 미국의 광우병 안전성이 왜 가축법에서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한우농가들은 궁금할 뿐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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