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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를 환영한다


1년 가까이 국회서 표류중이던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이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축세가 폐지된다. 전국 한우농가를 대표하여 도축세 폐지를 환영하며 이로써 우리 축산업의 생산비를 조금이나마 절감하게 되었다.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축할 때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한우농가는 두당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축산농가에 생산비로써 부담이 되어 왔다.


도축세는 해외 축산선진국인 미국·덴마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도 우리나라에만 납부하도록 하여 축산물의 생산비로 작용, 우리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간의 가격 경쟁에서도 문제가 되어왔다.


또 2008년 기준 연간 424억원으로 지방세수의 0.097%에 불과해 재원조달 효과가 미미하여 우리 협회를 비롯 많은 축산생산자들은 수년전부터 폐지를 요구해왔으며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부터 정부에서도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6일자로 국회에 제출되어 진전없이 계류되어 있다가 올해가 되어 통과되어 다소 유감스럽지만, 우리 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인 도축세 폐지가 해결된데 대해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좀 더 빨리 도축세 폐지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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