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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 2010-7호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TV 및 라디오 제작․협찬"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TV 및 라디오 제작․협찬"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TV 및 라디오제작․협찬" 대행

나. 사업목적 :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소 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해 소비촉진 에 기여하고자 함.

다. 사업예산 : 404,000천원(부가세포함) 이내

TV 제작․협찬 : 320,000천원

○ 라디오 제작․협찬 : 84,000천원

라. 사업추진기간 : 2010. 4월 ~ 2011. 1월 31일


2. 세부추진내용

가. 사업추진 방향

○ 한우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임을 강조

○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와의 차별화

○ 한우의 저지방 부위육(웰빙부위) 소비촉진

○ 한우의 가격저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나. 수행업무 범위

○ TV프로그램

    - 시청자들이 한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우의 우수성
       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프로그램 방영

    - 한우의 저지방 부위육(웰빙부위)을 소비촉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협찬

    - 한우의 가격 저항력 해소를 통한 대중성 확보

      ※ TV프로그램은 다큐, 교양, 시사, 예능 프로그램 위주로 제안하되 드라마,영화 제작․ 협찬은 제외

○ 라디오 프로그램

- 타겟별 적합한 홍보방안 제시

- 단순협찬이 아닌 코너협찬으로 제안하되 현물협찬 기준

○ 사업완료 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3. 입찰 참여 방법

가. 입찰 일정

○ 공고기간 : ‘10. 4. 1(목) ~ ’10. 4. 9(금) 15:00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8-60 케피아회관 3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팀

나. 참여요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최근 3년동안 매년 3억원 이상의 홍보수행실적을 보유한 방송프로그램 전문 제작업체 및 대행사

다.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관련서식 : 붙임파일 참조)

○ 제안서 8부(수행업무 범위를 포함,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 용역 제안서는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시 PT 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추후 수정 불가)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대행사 선정 방법

○ 8개 이상의 업체가 제안시에는 심사를 2차례 실시

(1차심사시 4개업체를 선정하여 2차심사를 실시. 단, 8개 미만의 대

행사가 입찰시에는 경쟁PT를 통한 심사 진행)

○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경쟁PT이며, 2차 심사시에는 대행사별로 15분

이내 설명, 5분 질의응답

나. 대행업체 선정

○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

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평가항목 : 대행사평가, 기획력, 종합평가


5.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6. 대행사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추진전략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 제안

○ 실제로 제작․ 협찬 가능한 프로그램 및 실행 가능한 시기로 구성

○ 프로그램 제작․협찬 등 제출하는 비용은 부가세 포함으로 제출

○ 프로그램별 협찬 가능한 가격, 단가 및 횟수를 명시하되 반드시 노출 가능시간 표기

○ 제안서 작성을 위해 방송국 및 제작사, PD, 작가 등과 접촉시 금액 및 진행방법 등을 임의로 확정하여 본위원회와 특정업체만이 계약하 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나. 일반적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 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관리위원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최종 평가 참여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내 서류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1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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