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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소비홍보 및 PR대행사 선정 재입찰 공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소비홍보 및 PR”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요

가. 사업명 :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소비홍보 및 PR 대행

나. 용역범위

○ 2010년도 한우 홍보전략 계획 수립(단기, 장기)

○ 연중 상시 집행 가능한 이벤트 개발

○ 한우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이미지 홍보 및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아이템 제시(온라인, 오프라인)

○ 경기부진으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활성화 전략 제시

○ 과거 한우자조금 홍보의 문제점 및 보안점 분석 제시

○ 한우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슈 관리 방안

○ 매스미디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와 연계한 기획기사 작성 및 매체 모니터링 대행

○ PR전략 자문 및 기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내용

○ 사업완료후 사업수행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다. 용역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라. 사업예산 : 일금 517,300천원(부가세 포함) 이내

마. 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2.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 국내 홍보대행사 업체 중 최근 3년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기업 홍보대행 업무 집행실적이 매년 3건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년 5억원 이상인 업체

○ 2007.1.12009.12.31 사이의 실적자료를 제출하되 계약서상의 용역대행 범위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홍보대행 업무와 이벤트사업을 분리하여 대행하였을시에는 홍보대행 실적과 이벤트 실적 금액을 분리하여 명시

○ 단, 홍보대행 실적은 '09. 12. 31. 현재 세금계산서가 완료된 것에 한함

다. 참가자격에대한 해석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함

3. 공모일정

○ 기간 : 2010. 4. 9(금) ~ 2010. 4. 13(화), 15:00까지

※ 제안서 접수는 사무국 내방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선정방법

○ 8개 이상의 업체가 제안시에는 심사를 2차례 실시

(1차심사시 4개업체를 선정하여 2차심사를 실시. 단, 8개 미만의 대행사가 입찰시에는 경쟁 PT를 통한 심사 진행)

○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경쟁 PT이며, 2차 심사시에는 대행사별로 15분 이내 설명, 5분 질의 응답

○ 평가항목

- 기술평가(80점) : 사업수행능력, 기획력, 홍보효과성

- 가격평가(20점) : 종합평가로 대체

나. 대행업체 선정

○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 1부

※ 관련서식 : 홈페이지 붙임자료 참조

나. 제안서 8부(용역범위에 대한 내용 포함,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다.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바.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사.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아.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 용역 제안서는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시 PT 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추후 수정 불가)

6.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관리위원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라. 입찰 참가전 반드시 사무국을 통하여 사업 내용 청취

마. 최종 평가 참가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분의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바. 제출기한 내 서류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9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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