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우자조 공고 제2010-16호



한우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상품 제작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한우자조금 사업에 사용할 “한우 캐릭터를 활용한 선물용품” 제작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한우자조금의 한우 캐릭터를 활용한 선물용품 제작

 ○ 입찰내용

  - 한우 캐릭터를 활용하여 가장 친밀감 있는 캐릭터 상품 제안

  -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제품 위주로 제안

  - 한우홍보 타켓별 응용 캐릭터용품 제안 및 활용방법 제시

  ※ 참가 업체는 총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 산출금액 제시하되 국내제작
      가능한 상품으로 견적 제시(중국산 제외)

 ○ 소요예산 : 120,000천원 (부가세포함) 이내에서 협의 결정

  - 한우 캐릭터 저금통 제작(2종) : 60,000천원

  - 신규 캐릭터 선물용품 제작 : 60,000천원


2. 입찰방법

 ○ 공통사항

  - 홍보기념품을 제작 후 자체 물류시설에 보관하여 자조금에서 요청시 
     발송 할 수 있도록 제안(발송비 업체 부담)

 ○ 한우 캐릭터 저금통 제작 : 규격에 따른 단가 경쟁 입찰

  - 입찰참가전 반드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기존에  
    제작된 캐릭터 저금통을 확인하여야하며 제작과 관련된 모든사항을 사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 한우캐릭터 저금통 2종에 대한 금형은 제작되어 있으므로 기존 금형
    활용

  - 캡(저금통 하단) 부분의 금형은 입찰 참가업체가 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견적 제시

  - 제품을 완성하여 포장비(100개 기준) 및 택배 발송비 포함하여 견적제
     시

 ○ 신규 캐릭터 선물용품 제작 :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품의 보관 및 발송비를 별도로 표기하여 견적제시

   (제품의 개당 단가 표기, 보관 및 발송비를 포함한 개당 단가 표기)


3. 참가자격
: 최근 1년간(2009년도 기준) 판촉용품제작 용역실적이 2억원 이 상인 업체


4. 공모기간
: 2010년 7월 6일(화) 7월 16일(금). 15:00까지

     (접수처 : 한우자조금 관리사무국, 우편접수 불가)


5.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견적서 또는 제안서(세부견적서 포함) 8부

 ○ 회사소개서(회사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2009년도 기준 2억원 이상의 실적증명서(서식 제3호)

 ○ 제안서상에 제시한 홍보물 샘플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기존 한우캐릭터 저금통과 신규 캐릭터 선물용품 중 각 하나의 품목에
    만 입찰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만 납부


6. 대행업체 평가 및 결정방법

 ○ 평가방법

  - 소비자 대상의 한우 홍보물로서의 적합성

  - 품질의 우수성, 소재 안전성

  - 제품대비 가격의 적절성

 ○ 대행업체 결정

  - 평가결과 최적의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하되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7.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 전 반드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한우캐릭
     터를 충분히 참고하여야 함.

 ○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개당 산출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후 제품을 납품받았을때 제안서의 내용, 재질, 형상, 색상을 비교
     하여 이상이 있을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 제안내용에 따라 1개업체 이상을 대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내
     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결과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기념품 샘플은
    심사종료 후 7월 26일~8월 3일까지 출품업체의 요청 시 직접 방문하에
    반환 가능. 8월 3일 이후에는 본 위원회에서 임의로 처리

※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연락처 02-522-42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6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