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일 시 : 2010. 11. 29.
수 신 : 도지회 및 시군지부
제 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방역철저 및 이동제한
1. 한우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지회 및 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0년 11월 29일 정부에서는 경북 안동 돼지농가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축산농가가 지켜야할 주의사항 및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역의 한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추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발생지역 : 경북 안동 돼지농가 2곳
◆ 축산농가 당부사항
- 농장소독.예찰, 외부인.차량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 철저
- 축산농가 교육.모임 및 집회 자제
- 발생지 출입자제 및 이동통제 초소 운영 참여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금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 가축에서 수포발생등 의심증상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내.외부 소독철저(소독약품 : 가성소다, 단산소다, 생석회등)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 자제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