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대책
구 분 |
지 원 대 책 |
지 급 시 기 | |||||||||||||||||||||||
살처분 지역 |
살처분보상금 |
▶ 살처분 농가에 해당 가축시세의 100%지급 ▶ 위험지역내(3km) 원유폐기 자금 지원(100%) |
살처분 후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50% 선지급 | ||||||||||||||||||||||
생계안정자금 |
▶ 살처분 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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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3개월분 선지급 | |||||||||||||||||||||||
가축입식자금 |
▶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지원(융자 100%) -농가별 살처분 보상금 한도내에서 입식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 |||||||||||||||||||||||
이동제한 지역 (10km) |
경영안정자금 |
▶ 이동제한지역내 농가,도축장,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융자 100%) -농가 : 최고 5,000만원 이내 ․ 지원액:사육두수× 축종별기준단가(경영비등고려)× 이동제한기간 ․ 축종별기준단가:한우 8,310원/두/일 -도축장 : 1일평균 도축두수×(폐쇄 및 영업정상화 기간)×도축수수료 -사료공장 : 1일사료생산실적 (구제역 발생직전 1개월평균)×(폐쇄 및 영업정상화 기간)×사료판매가격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농가 : 대상자별 사육두수 확인이 완료된 이후 | ||||||||||||||||||||||
수매자금 |
▶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수매지원(국비) • 수매대상 :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된 우제류 ※ 한우 : 비거세우(20개월 이상), 거세우(26개월 이상), 암소(60개월 이상) ※ 육우(15개월 이상), 젖소(48개월 이상), 돼지(100kg 이상) • 수매단가 : (소) 수매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5일간(휴일제외) 전국 도매시장 평균 지육 등급별 경락가격을 적용하여 마리당 가격 결정 |
살처분 완료일부터 14일 이후 (임상관찰, 혈청검사 결과 이상없는 경우) | |||||||||||||||||||||||
기타 지원방안 기타 지원방안 |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 자금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상환기간 연장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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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면제 |
▶ 피해농가 자녀(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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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공제 등 |
▶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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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보증한도상향 |
▶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 (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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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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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별 |
구 분 |
상한가격 |
비 고 |
한우 |
유사산 태아 |
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농협조사산지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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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5개월이하) |
(송아지월령+10개월(임신기간))÷14개월×송아지 4~5개월 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
암·수 구분 | |
송아지(6~7개월) |
농협조사산지가격 |
암·수 구분 | |
350kg이하 |
농협조사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당해 가축의 체중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kg당 가격] |
암·수 구분 | |
350kg초과~600kg이하 |
농협조사산지가격(350kg)+[(당해 가축의 체중kg-350kg)×kg당 가격] |
암·수 구분 | |
600kg초과 |
농협조사산지가격(600kg)+[(당해 가축의 체중kg-600kg)×kg당 가격] |
암·수 구분 | |
임신우 |
(체중구분별 한우 암소가격)+(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농협조사산지가격×살처분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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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우 |
체중구분별 한우 수소가격×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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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축 |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육우․한우 종축 |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소종축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종축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소종축으로 인정한 것 |
1. 살처분한 가축
※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적용
- 소,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6.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350kg 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축산과학원에서 조사(http://plaza.nias.go.kr:8082) 하는 한우 송아지 7개월령의 중간 표준발육체중kg 적용
- kg당 가격=(35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35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다만, 송아지 산지가격이 350kg 산지 가격보다 높은 경우 350kg 상한가격은 송아지 산지가격으로 설정
나. 350kg 초과~600kg이하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350kg 산지가격)÷250
다. 600kg 초과
- 600kg 산지가격÷600kg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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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내용 |
1. 가축이 매몰처리된 농가에 대한 지원 내용 |
① 매몰처리보상금
• 가축 시세 100% 보상(단, 신고지연, 소독실시 등 명령 위반 시 최대 60%감액)
② 생계안정자금
• 가축입식 제한기간 동안 축종별 매몰 두수 기준에 따라 최대 14백만원까지 지원
※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 대신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 지원
③ 가축입식자금
• 지원액 : 실제 입식 두수 × 산지 가격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
2. 가축이 이동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내용 |
① 경영안정자금
• 지원액 : 사육두수 × 축종별 기준단가(경영비 등 고려) × 이동제한기간
※ 한도 : 5천만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
② 이동제한 가축 정부 수매
• 수매대상 :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된 우제류
※ 한우 : 비거세우(20개월 이상), 거세우(26개월 이상), 암소(60개월 이상)
※ 육우(15개월 이상), 젖소(48개월 이상), 돼지(100kg 이상)
• 수매단가 : (소) 수매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5일간(휴일제외) 전국 도매시장 평균 지육 등급별 경락가격을 적용하여 마리당 가격 결정,
(돼지) 산지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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