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에 따른 가축거래 등 조치사항 개선 알림(보완)
△보완내용
구분 |
당초 |
보완 |
출하증명서 발급기관 |
지역축협 |
지역 농 ․ 축협 |
출하증명서 발급기준 |
출하물량 전체 |
도간(도내 특별 ․ 광역시는 도에 포함)이동시에만 발급 * 도간 이동시에도 인접지역(이동거리 등 고려)은 미발급 가능(지자체간 협의시) |
출하증명서 발급방법 |
지역축협 |
지역 농 ․ 축협 또는 품목조합 등에서 농가 인근을 방문하거나 농가 또는 농 ․ 축협(조합 등)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 발급 *출하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 계열주체 등의 수의사를 일정기간 출하증명서 발급자로 위촉하여 운영가능 |
출하증명 신청방법 |
도간 이동 출하대상 농가가 지역 농 ․ 축협 등에 사전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고 협의하여 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