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시 농가 지원방안 |
◎ 접종과정에서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가 발생할 경우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 가축에 대하여 시가로 보상
◎ 접종 후 유.사산 또는 폐사가 발생한 경우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가 보상
◎ 도축장 출하 시 가격을 제대로 못 받을 경우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지정된 도축장에 출하토록 하여 당일 일반가축의 성별.등급별 평균경락 가격과 비교하여 차액 보전
◎ 다른 농가에서 접종한 가축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농협.생산자단체와 공조하여 구매를 알선하고, 지역축협에서 우선 구매토록 조치, 예방접종 가축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예방접종지역 및 접종축에 대한 사후관리 |
□ 예방접종 종료후 방역관리 강화
○ 접종축에 대하여 가축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관 또는 방역요원이 2주마다 1회 임상예찰 실시 - 양 기관에서 역할분담 협의
-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원에 신고, 검사 후 양성인 경우 해당농장 매몰 조치
○ 접종축에 대해 시.군(읍면 협조)에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예방접종 후 가축관리>
☞ 예방접종에 따른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가축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고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부위를 소독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양질의 사료,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축사를 깨끗이 청소하는 등 환경관리 철저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관찰해야 합니다. ※ 혀.잇몸.발굽.유두에 수포 여부, 침흘림, 유량감소, 발열 등 확인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나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1588-9060. 검역원:031-467-4365~8) ☞ 매일 축사 내외부 및 기구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장주간 불필요한 모임, 행사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방접종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km~10km이내) : 1차 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
○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 경계지역 해제 즉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수매 및 출하방법 |
① 이동제한 기간 중 수매가 개시되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 해당 지역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없는 경우에 허용
② 이동제한 해제후 도축장 출하 또는 매매(이동)
○ 농가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구제역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이동)
* 예방접종축에 대한 세부 사후관리 방안을 추후 별도 송부 예정
예방접종지역내 구제역 발생 등 조치사항 |
□ 발생농가에 대한 조치사항
○ 예방접종전 발생 : 500m 우제류 가축매몰
○ 예방접종중 발생 : 500m 우제류 가축매몰(단, 접종가축은 제외)
○ 예방접종 완료후 발생 : 발생농가의 우제류 가축만 매몰
□ 고위험 역학 관련농가에 대한 조치사항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농가의 우제류 가축 매몰처리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후 면역이 형성되기 전(14일 소요)에는 감염이 가능하므로 구제역 발생시의 소독 및 외부인, 차량통제 등 차단방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