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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해제 절차


 

□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의 소를 예방접종한 경우



○ (이동제한 해제) 1차 예방접종이 완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 한후

- 경계지역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 그 이후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 해제

* 위험, 경계지역내의 예방접종 미실시 돼지는 발생농장(500m내 또는 3km 예방 매몰농장 포함)의 가축에 대한 매몰 완료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 경계지역에 대해 임상·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고, 그 이후에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 해제


○ (이동제한 해제전 수매) 마지막 발생농장(500내 또는 3km 예방 매몰농장 포함)의 매몰 완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정 도축장에서 수매

- 경계지역내의 소, 돼지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수매)

- 위험지역내의 소, 돼지는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수매)


○ (이동제한 해제 후 이동, 출하) 예방접종한 소를 다른 농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또는 도축장으로 출하시에는

- 농가는 시군에 이동(출하) 신고를 하고 시군(시험소 포함)에서 해당 소에 대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

- 시군은 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를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해당 농가에게 이동(출하)확인서 통보

- 농가는 이를 확인하고 다른 농가에게 매매를 하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자(양도인,양수인)는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신고

* 구제역 전국 종식시까지는 소상인을 통한 매매를 금지(농협 계통 출하 등 활용)하고, 다른 시도로 이동시에는 지역축협의 관리하에 출하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 이동(전국적으로 동일함)

- 이력제 위탁기관은 예방접종된 소의 이동 상황을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 도축장으로 출하된 소는 도축장 경영자가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 및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도축검사를 신청

· 도축검사관은 생체.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등 도축상황을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입력




□ 발생 시군, 전 지역의 소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 경우

○ (이동제한 해제) 예방접종이 실시된 시.군, 전 지역의 소를 예방접종한 경우에도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지역의 소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 경계지역(반경 10km)밖의 소는 “쇠고기 이력 전산시스템”에 등록(2~3일 소요)이 되면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이나 출하 가능

※ 발생시군 전지역 소에 예방접종한 경우 ※

※ 1.13일자(홈피게재일 기준)로 위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 (이동제한 해제전 수매) 마지막 발생농장(500m내 또는 3km 예방 매몰농장 포함)의 가축 매몰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정 도축장에서 수매

- 경계지역 등 외곽지역의 소, 돼지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수매)

- 위험 지역내의 소, 돼지는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수매)

* 수매에 관한 세부절차 및 확인사항 등은 수매지침을 참조


○ (이동제한 해제후 이동, 출하) 예방접종한 소를 다른 농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또는 도축장으로 출하시에는

- 농가는 시군 이동(출하) 신고를 하고 시군(시험소 포함)에서 해당 소에 대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

- 시군은 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를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해당 농가에게 이동(출하)확인서 통보

- 농가는 이를 확인하고 다른 농가에게 매매를 하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자(양도인, 양수인)는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신고

* 구제역 전국 종식시까지는 소상인을 통한 매매를 금지(농협계통 출하 등 활용)하고 다른 시도로 이동시에는 지역축협의 관리하에 출하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 이동(전국적으로 동일함)

- 이력제 위탁기관은 예방접종된 소의 이동 사항항을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 관리

- 도축장으로 출하된 소는 도축장 경영자가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 및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도축검사를 신청

· 도축 검사관은 생체·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등 도축상황을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입력



□ 비발생 시·군에서 전지역의 소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 경우


○ (기본방향) 예방접종된 소는 접종후 “쇠고기 이력추적 전산시스템”에 등록(2~3일 소요)이 되면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이나 도축장 출하를 허용


○ (이동 및 출하) 농가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상시와 같이 양도·양수시에는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신고

- 다른농가에게 소를 매매(양도·양수)시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자(양도인, 양수인)는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신고

* 구제역 전국 종식시까지는 소 상인을 통한 매매를 금지(농협 계통 출하 등 활용)하고, 다른 시·도로 이동시에는 지역축협의 관리하에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전국적으로 동일함)

- 이력제 위탁기관은 예방접종된 소의 이동 상황을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 도축장으로 출하된 소는 도축장 경영자가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 및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도축검사를 신청

· 도축검사관은 생체·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등 도축상황을 소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입력


○ (예방접종후 발생시) “□발생 시군 전 지역의 소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동제한 및 해제, 지정 도축장 수매, 이동제한 해제후 이동 및 출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

* 위험 및 경계지역내의 돼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절차도 □와 동일

  • ?
    관리자 2011.01.10 12:00
    예방접종 후 여건 변화로 인해 1.31일자로 이동제한 해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1.31일자 공지사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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