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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해제절차”중 구제역 발생 시군의 전 지역소를 예방접종한 경우, 이동제한 대상을 ‘발생 시군 전지역의 소’에서 ‘발생농장 반경 10km(경계지역)내의 소’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해제된 외곽지역의 소가 이동 또는 도축장으로 출하될 경우 구제역 종식시까지 소상인을 통한 매매 금지(농협계통출하 활용), 다른 시도로 이동시 지역축협 관리하에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 및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제 위탁기관에 양도·양수 신고를 하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대상(지역) 조정

[발생 시·군의 전체 소(牛)를 예방접종한 경우]



□ (이동 제한대상 조정)
발생 시·군 전 지역의 소를 예방접종한 경우에도 발생농장 반경 10km내 지역의 소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경계지역(반경 10km) 밖의 소는 “쇠고기 이력 전산시스템”에 등록(2~3일 소요)이 되면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이나 출하 가능

○ 이동이나 출하와 관련된 세부 절차는 우리부에서 기시달한 “예방접종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해제절차(2010.1.10, 협회 홈페이지 참조)”의 비발생 시·군에서 예방접종된 소와 동일



□ (후속조치사항)
시·도(시·군)는 이동 제한대상 조정에 따라 1.11일자로 관내 이동제한 대상을 재설정하여 경계지역밖의 소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해제



□ (이동제한 대상 재설정시 고려사항)
시·도(시·군)는 발생농장 반경 10km내 범위 설정시 임상증상 또는 역학관련으로 예방 매몰후 양성으로 판정된 농장도 발생농장으로 간주하여 반경 10km 범위를 이동제한 대상 설정


○ 해당 시·군에서 추가 발생(양성) 농장이 기존 발생농장의 반경 3km 내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이동제한 대상(지역) 유지

○ 반경 3km외에서 추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까지를 이동제한 대상(지역)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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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1.01.13 12:00
    예방접종 후 여건 변화로 인해 1.31일자로 이동제한 해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1.31일자 공지사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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