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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내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가 포함)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지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농가에서는 시·군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동제한 해제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지원 가능액의 50% 범위내에서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침

1. 목적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적체, 거래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농가 및 구제역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도축장, 사료업체 등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도(시․군․구)

○ 지원대상 : 이동제한조치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도축장, 육가공업체, 사료업체, 유가공장 등

○ 지원내용 : 축산농가,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업체, 유가공장 등의 경영안정자금

○ 사업기간 : ‘11년 1월~ 최종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 사업완료일은 추후 공지할 계획임

○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기준

- 농가 : 사육두수(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당시 사육두수로서 해당 지자체 책임 하에 확인된 두수)와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농가당 최고 5,000만원 이내 지원)

3.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신청

-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도축장 등은 사업신청서(별첨1)를 작성하고,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별첨2)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농가·업체 희망시 이동제한(폐쇄)기간 중에도 해제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지원 가능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 가능

- 사업신청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신용조사서는 2010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제1권 별지 제4호 서식(70쪽)을 준용

○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마리수, 영업중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희망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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