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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 조정



□ (검토배경)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주재 회의(1.19일)시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방역여건 변화를 감안, 예방접종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 가축 매몰범위 조정 검토 필요성 제기


○ 예방접종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매몰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여 향후 관련제도 개선시 반영 여부를 확정

- 비육돈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재검토

* 현행 구제역 SOP에는 예방접종 농장에서 발생시 매몰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매몰범위 조정)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항체 형성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에는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처분

(1월말까지 태어난 송아지에 한해)


○ 돼지는 종돈장, 일반 양돈장을 각각 구분하여

- 종돈장의 경우 : ① 종돈·후보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② 비육돈은 감염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

- 양돈장의 경우 : ①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② 비육돈은 감염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



□ (해당 농장 방역조치)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동제한 지역에 대한 조치와 동일


○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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