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매 선급금 지급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 및 농협중앙회를 통해 필요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제한지역내 축산농가 수매선급금 지원계획
□ 구제역 추가발생으로 이동제한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매자금에 대한 선급금 지급
○ 지급대상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수매대상 농가
○ 지원한도 : 수매예정가격의 50% 이내(농가당 30백만원 이내)
□ 수매 선급금 지원계획
○ 지급사유 : 구제역 이동제한기간의 장기화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
- 설날을 앞두고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매자금에 대한 선급금 지원 필요
○ 지급대상 : 이동제한지역 내 정부수매 대상 농가
○ 지원한도 : 수매예정가격의 50%(농가당 30백만원 이내)
* 수매예정가격(‘11.1.9일 기준) : 한우 5,785천원/두
○ 정산방법 : 수매정산 시 지원액 차감 지급
○ 담보설정 : 시장·군수가 가축 수매농가의 수매계획·이행확인서로 갈음
- 주요내용 : 농가별 수매계획 물량, 선급금 금액, 농가 계좌번호, 수매계획 물량에 대한 이행확인 등 명시
□ 당초 수매선급금을 지급받은 농가 중 구제역 추가발생으로 살처분 농가로 변동된 농가에 대하여
○ 농협중앙회는 수매자금(농협 자체자금) 선급금을 받은 농가에 대해 선급금 회수 조치
○ 지자체에서는 수매자금 선급금에 대해 회수조치된 것을 확인 후 살처분 보상비(농특회계) 잔액 지급
○ 집행체계
- 농협중앙회(농협 지역본부)는 가축수매 선급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수매 선급금 대상자별 명세서를 시·도에 통보 → 시·도에서는 구제역으로 수매 선급금 지원대상 농가가 살처분 시 농협중앙회(농협 지역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수매 선급금 대상자별 명세서를 확인 후 수매 선급금 해당액은 농협중앙회(농협 지역본부)에 입금하고, 차액은 해당 농가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