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후 발생농장에 대한 특별 관리요령
[예방접종 14일후 발생한 농장의 방역관리 요령]
□ (실시배경)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에 대해 가축 매몰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특별 관리 필요
○ 해당 농장내 바이러스가 잔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출입차량·사람 등을 통해 다른 농장 및 지역으로 전파 우려
□ (특별관리요령)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농장내 감염축을 확인·매몰, 오염 우려 물건의 소각·매몰, 매일 1회 이상 소독·예찰 및 차량·사람의 철저한 출입차단 등 특별관리 실시
[1단계 조치] : 혈청검사 및 농장내 감염 가축을 확인
① 의심축 신고시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우선 매몰
② 이동 통제후, 농장내 사육 가축에 대한 표본 혈청검사(가축위생시험소)
- 농장당 16두 이상
- 후속조치 : 소 - 항체 미형성, NSP 항체 양성 개체는 매몰 처분
③ 표본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소는 전수 검사
- 감염 확인시, 소는 해당 개체만 매몰
[2단계 조치] : 소독, 예찰 및 이동제한 통제(전국 항체 형성시까지)
① 매몰후 매일 1회 이상 임상관찰 및 농장내, 축사 내외부, 장비, 기자재 및 농장 인근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② 오염 우려가 있는 물건(사료, 깔집 등)은 소각·매몰
- 다만, 비닐 등으로 밀봉된 조사료, 미개봉 지대 포장사료는 제외
③ 전국 예방접종후 항체 형성이 완료되는 시기(2.15일경)까지 차량 및 사람에 대한 통제 철저
- 해당 농장의 정문에 “구제역 발생농장 및 출입금지 표시판” 설치
- 농장주, 고용된 근로자 등의 외출 금지
· 음식물 등 생활용품은 외부인 1인을 지정, 전담 공급토록 하고 농장 정문 앞에서 전달토록 조치
- 사료, 원유, 약품, 분뇨, 기자재 등 운반차량(기사)의 농장 출입 차단
· 불가피한 경우, 농장 정문 앞 인접 장소에서 전달토록 조치하고 해당 차량 및 기사에 대해 철저한 소독 실시 지도
-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및 외부인 출입 차단
* 기타 세부사항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조(소독 등 조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