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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지역의 가축 수매시 검사방법 조정

* 가축수매를 위한 검사 방법

구분

현행

조정(2011.2.11~)

발생농장

<소>

임상검사 + 혈청검사

(전두수)

<소, 돼지>

임상검사

경계지역

<소, 돼지> 임상검사

<소, 돼지>

임상검사

위험지역

<소, 돼지>

임상검사 + 혈청검사

(농장당 16두)

<소, 돼지>

임상검사

 

※ 수매개시 : 현행과 같이 경계지역은 1차 예방접종후 1주, 위험지역은 2주 경과후

  • ?
    관리자 2011.02.11 12:00
    구제역 방역지역 가축 이동제한 기준 조정과 함께 수매시 검사 방법도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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