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지역의 가축 수매시 검사방법 조정
* 가축수매를 위한 검사 방법
* 가축수매를 위한 검사 방법
구분 |
현행 |
조정(2011.2.11~) |
발생농장 |
<소> 임상검사 + 혈청검사 (전두수) |
<소, 돼지> 임상검사 |
경계지역 |
<소, 돼지> 임상검사 |
<소, 돼지> 임상검사 |
위험지역 |
<소, 돼지> 임상검사 + 혈청검사 (농장당 16두) |
<소, 돼지> 임상검사 |
※ 수매개시 : 현행과 같이 경계지역은 1차 예방접종후 1주, 위험지역은 2주 경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