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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 2011-9호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TV드라마 제작협찬"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TV드라마 제작협찬"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TV드라마 제작협찬" 대행

나. 사업목적 : TV드라마 협찬을 통해 구제역으로 인한 청정이미지 훼손과 소비자의 신뢰변화 등 부정적인 소비자 인식개선을 시키고, 수입육의 공 격적인 마케팅에 대응하여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여 소비촉진 에 기여하고자 함.

다. 사업예산 : 400,000천원(부가세포함) 이내

※ 단, 농식품부의 2011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의 승인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라. 사업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2. 1. 31

2. 세부추진내용

가. 사업추진 방향

○ 구제역 및 구제역 백신의 안전성 홍보

○ 한우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임을 강조

○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와의 차별화

○ 한우의 가격저항력에 대한 인식 제고

○ 명절전 한우선물세트 소비촉진

나. 수행업무 범위

○ 한우와 관련한 소재 및 홍보 관련된 드라마 제안

TV드라마 제작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통한 노출을 기본으로 한 홍보방안 제시

○ 단순 노출이 아닌 최대한 에피소드 형태로 제안

○ 주인공 캐릭터 설정 등 연속적인 한우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안제시

○ 드라마 협찬 시 드라마와 연계한 홍보방안 제시

(예시. 드라마 홈페이지에 한우이벤트 진행 등)

○ 사업완료 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3. 입찰 참여 방법

가. 입찰 일정

공고기간 : ‘11. 2. 23(수) ~ ’11. 3. 4(금) 17:00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8-60 케피아회관 3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팀

나. 참여요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최근 2년동안 매년 4억원 이상의 홍보수행실적을 보유한 드라마 제작사

및 대행사

다.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관련서식 : 붙임파일 참조)

○ 제안서 8부(수행업무 범위를 포함,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현황 1부

○ 최근 2년간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 용역 제안서는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시 PT 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추후 수정 불가)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대행사 선정 방법

○ 8개 이상의 업체가 제안시에는 심사를 2차례 실시

(1차심사시 4개업체를 선정하여 2차심사를 실시. 단, 8개 미만의 대

행사가 입찰시에는 경쟁PT를 통한 심사 진행)

○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경쟁PT이며, 2차 심사시에는 대행사별로 15분

이내 설명, 5분 질의응답

나. 대행업체 선정

○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

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6. 대행사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추진방향에 따라 적합한 드라마 제안

○ 현재 제작협찬 가능한 드라마 및 방영시기 표기

○ 드라마 제작협찬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가세 포함으로 제출

○ 드라마별 협찬 가능한 가격, 단가 및 횟수를 명시

○ 드라마 제안시 드라마 작가의 주요 경력사항 반드시 기재

○ 제안서 작성을 위해 방송국 및 제작사, PD, 작가 등과 접촉시 금액 및 진행방법 등을 임의로 확정하여 본위원회와 특정업체만이 계약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나. 일반적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된 공모작의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우자조금위원회와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추후 세부계 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한우자조금위원회의 변경 요구 시 수정할 수 있음

제안내용에 따라 1개업체 이상을 대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최종 평가 참여업체는 심사당일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참 가불가.

제출기한 내 서류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3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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