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축 미신고 및 신고 지연 농가,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 철저
최근 축산농가나 수의사, 동물약품 취급업자 등이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아래 사항을 시달하니 각 시, 도 및 관계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지도 및 홍보 강화
○ 시, 도(시, 군) 및 관련단체는 축산농가, 수의사, 동물약품 취급업자 등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홍보 등 강화
□ 구제역 미신고자 또는 신고 지연자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 철저
○ 시, 도(시, 군)는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미신고자, 신고 지연자를 색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보상금 삭감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제재조치 적용
-위반 시 : 수의사 - 3년이하 징역 또는 15백만원이하 벌금
축산농가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축산종사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11조(신고), 제48조(보상금), 제56조(벌칙), 제 57조(벌칙) 및 제 60조(과태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