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내 가축분뇨 처리요령
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2010.10월)’으로서, 향후 일부내용이 추가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기본원칙
① 우선 농가에서 보유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한 후 보관하거나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고 외부의 반출은 최대한 억제한다.
② 이동제한 기간이 길어져 농가 자체 처리능력을 초과할 경우 시장·군수는 공동매립지 또는 저장시설 등을 확보한다.
③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이 부족한 경우 당해 연도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비에서 우선 지원한다.
2. 이동제한지역(10km 이내)에서 가축분뇨 처리
2.1 발생농장의 가축분뇨는 소독후 농장내 또는 인접한 부지에 전량 매립하거나 분(糞)은 한곳에 모아 생석회 또는 소독약 살포후 비닐 등으로 밀폐한 후 보관하고 노(尿)는 소독약 처리후 저장조 등에 자체 보관하되,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① 가축분뇨 등을 매립하는 경우 소독약품(염산, 구연산, 생석회 등)으로 처리한 후 농장내 또는 인접부지에 매립한다.
② 농장에서 소독처리한 후 보관중인 가축분뇨는 이동제한 해제후 매립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자체 농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한다.
③ 이동제한 해제후 농장 밖으로 가축분뇨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 등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하되, 반출기록을 유지하고 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도·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2 위험지역(3km 이내)의 가축분뇨는 농장내에 매립하거나 이동제한 기간동안 농장내에 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을 활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다만, 농장내 처리시설 및 보관능력의 부족한 경우 위험지역내 공공처리장 또는 공동자원화시설로 가축분뇨를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위험지역내 농장에서 보유한 차량 또는 공공처리장 등에서 보유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한 후 이동한다.
위험지역내 공공처리장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등이 없는 경우 분뇨처리 또는 보관을 위한 저장조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농가의 처리시설 및 보관 능력 등을 파악한 후 설치규모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지역내 공공처리장 등으로 반입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과정을 거쳐 방류할 수 있다. 퇴비·액비를 만드는 공동자원화시설로 반입된 가축분뇨를 퇴비 또는 액비로 만든 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공동자원화시설 중 정화처리 시설을 갖춘 곳은 정화처리후 방류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13조 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pH6 이하 또는 pH11.0 이상을 준수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④ 이동제한 해제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에 대하여 농장 밖 반출을 허용하고 운반차량이 농장에 출입시마다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 완전히 부숙된 퇴비·액비는 위험지역 또는 경계지역 내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2.3 경계지역(3~10km)의 가축분뇨는 이동제한 기간동안 농장내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① 농가 등이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보유한 경우 정화처리후 방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방류수는 pH6.0 이하 또는 pH11.0 이상을 준수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② 농가에서 퇴비·액비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퇴비·액비로 만든 후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관 등의 지도·감독하에 소독처리한 경우 경계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도·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농장내 처리시설 및 저장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계지역 내 공공처리장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등으로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있다.
다만 경계지역내 공공처리장 등이 없는 경우 경계지역 밖으로 가축분뇨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독을 실시한 후 가축방역관 등의 지도·감독하에 이동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도·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이동제한 기간 중 경계지역 밖으로 가축분뇨 등을 이동하는 경우 운반차량을 지정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농장 및 공공처리장 등을 진·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이 경우 가축분뇨의 반출처, 반입처 등의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동제한 해제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에 대해 농장 밖 반출을 허용하고 운반차량이 농장에 출입시마다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처리시설·운반차량·장비 등의 관리
3.1 가축분뇨처리장, 액비저장조, 퇴비사, 운반차량, 살포장비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2 이동제한지역내 위치한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공동퇴비장, 액비유통센터 등에는 이동제한지역 밖의 농장으로부터 가축분뇨의 반입을 금지한다. 위험지역 내 위치한 공공처리장 등에 경계지역 밖의 농장으로부터 가축분뇨의 반입을 금지한다.
3.3 이동제한기간 동안에는 가축분뇨의 이동, 처리시설의 가동, 운반 등을 최소화하고, 발효촉진제 등을 확대 사용하여야 한다.
① 개방된 분뇨처리장에서는 윈치커텐 등을 설치하여 바람으로 인한 오염요인을 차단하고, 퇴비장의 교반 회수를 최소화 한다.
② 퇴비화 또는 액비화 시설의 경우 발효열에 의한 병원균이 사멸될 수 있도록 발효촉진제 등의 투입량을 평상시보다 늘린다.
③ 소독약제에 의해 미생물의 활력이 떨어지므로 액비화시설의 폭기조 또는 퇴비화 시설의 교반조내 발효촉진제 등을 확대 투입한다.
④ 가축분뇨 슬러리 및 고형물을 퇴적할 경우 톱밥·왕겨 등을 혼합하여 발효열을 촉진시킨다.
4. 기타 가축분뇨 등에 대한 소독방법은 SOP 상의 “적용대상에 따른 소독방법”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