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농장, 가축분뇨 처리요령
(3.10, 3.13 조정포함)
□ (조정배경) 전국 예방접종 완료 및 향후 상시 접종상황, 매몰 범위축소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분뇨 처리요령 조정 필요 ○ 현재 발생농장의 분뇨는 소독 후 매립 또는 밀폐보관, 이동제한 해제시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소독후 반출 허용 |
□ (조정방안) 농장내 처리능력이 초과되어 외부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가축 분뇨를 이동제한 해제전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소독·가축방역관의 검사절차를 거쳐 시·군내 공동자원화·공공처리장 또는 해양배출 처리를 위한 반출 허용 ○ (가축분뇨) 농장내 자체처리 및 보관이 원칙이나, 처리능력이 초과되어 외부 반출이 불가피할 경우, 소독을 실시하고 관내 공동자원화·공공처리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해양배출 처리 ○ (퇴비) 포장단위 완제품은 포장별 외부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나, 비포장 상태로 적재되어 있는 반제품은 반출대상에서 제외(반제품은 이동제한 해제후 반출) ※ 발생농장에서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보관중인 “액비”는 이동제한 해제 후 반출 |
□ 반출절차 : (농가) 시군에 신고 → (시군) pH 등 검사 → 반출 허용
구분 |
현행 |
조정 |
발생 농장 |
○소독후 농장내 또는 인접부지에 전량 매립하거나, 분(糞)은 소독 후 비닐 등 밀폐보관, 뇨(尿)는 소독후 저장조 등 자체 보관하되, 매일 소독 실시 - 이동제한 해제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외부 반출 |
○(가축분뇨) 소독 실시후 관내 공동자원화·공공처리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소독후 해양배출 처리 ○(퇴비) 완제품·반제품 구분 처리 - 포장단위 완제품은 포장별 외부 소독 후 반출 - 비포장 상태로 적재되어 있는 반제품은 이동제한 해제 후 반출 ○(액비) 액비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후 반출 ※시군 감독관 지정, 소독여부 검사 및 농가별 반출내역 등 기록·관리 |
□ (이동제한 해제전 가축분뇨 등 소독·검사 및 반출절차)
① 가축분뇨의 소독·중화처리 및 검사 등 반출 철저
○ 농가는 가축분뇨 소독후 외부 반출 희망시 관할 시·군 신고
- 구연산 등 산성제제를 사용하여 pH 5 이하로 산성화 또는 가성소다 등 알칼리제제를 사용하여 pH 10 이상 알칼리화
- 외부 반출은 시군내 공공자원화·공공처리장 또는 해양배출 처리용으로만 가능
※ 관내 공공처리장 또는 공동자원화 사업장이 없는 경우 민간퇴비장 등을 지정하여 처리 및 관리
○ 시·군 가축방역관은 현장을 방문, 농장내 처리능력 확인 및 pH 검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중화 처리후 반출 허용
- pH 검사 : pH-paper 등을 사용, pH 5이하 또는 pH 10 이상
- 중화처리 : 산성제제를 사용한 경우 알칼리제제, 알칼리제제를 사용한 경우 산성제제로 중화처리(pH 6~8) 확인
- 반출기록 유지 : 시·군은 가축분뇨 반출대장을 작성, 신청일·반출물량·pH 검사 및 중화처리상황·반출처리 등을 기록 유지
- 반출시 농가 방역사항 : 운반차량의 외부, 바퀴 등 소독 후 이동
* 발생농장의 가축분뇨 소독·중화처리 검사요령 : 붙임1
[붙임1] 발생농장의 가축분뇨·퇴비 이동을 위한 소독·검사 요령
□ 소독요령
○ (가축분뇨) 구연산 등을 사용하여 pH 5 이하로 산성화하거나, 가성소다 등을 사용하여 pH 10 이상 알카리성으로 처리
- 가성소다(NaOH : 순도 98% 분말가루 시중유통)를 사용하는 경우 가축분뇨 또는 액비 1톤(1000ℓ)에 450g을 혼합하여 처리 후 2~3일간 처리 후 다시 구연산 300g으로 중화 처리한 후 반출
- 구연산(Citric acid : 순도 99% 시중유통)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분뇨 또는 액비 1톤(1000ℓ)에 500g을 혼합하여 2~3일간 처리 후 다시 가성소다 250g으로 중화처리한 후 반출
○ (퇴비) 포장된 완제품은 산성제제 등으로 외부 포장을 소독후 반출
※ 발생농장의 액비·퇴비(반제품)는 이동제한 해제후 소독을 실시하고 외부 반출
□ pH 검사
○ 시군은 화공약품상 등에서 판매하는 pH-paper를 사용하여 측정
- 소독처리된 분뇨·액비를 1ℓ 정도 용기에 담아 pH-paper를 2~3초간 넣었다 꺼낸 후 색깔로 판단
※ pH-paper 구매할 때 첨부된 pH 조견표에 따라 판정
□ (취급자 주의사항) 고글·마스크·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소독제가 피부에 접촉된 경우 즉시 물로 세척할 것
[붙임2] 발생농장의 가축분뇨 등 이동제한 관련 조치할 사항
구분 |
기관 등 |
주요내용 |
가축 분뇨 |
축산농가 |
○ (기본원칙) 농장내 자체처리 및 보관 ○ 농장내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외부반출이 불가피시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시군에 신고, 소독(pH정도) 여부 확인후 반출 - 소독 : pH 5 이하 또는 pH 10 이상 ※시군에서 반출 허용시 공동자원화·민간퇴비장·공공처리장에 반출할 경우 다시 pH 6~8 정도로 중성화시켜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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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 감독관 등을 별도 지정, 농가별 외부반출 관리·기록유지 - 신고자·검사결과(pH정도)·반입처 등 ○ 외부반출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해 pH 검사실시, 소독여부 확인후 반출 허용 | |
퇴비 · 액비 |
처리업체 |
○ 퇴·액비 외부반출시 해당 시군에 신고, 소독(pH정도) 여부 확인후 반출 ○(퇴비) 완제품·반제품 구분하여 조치 - 포장단위로 경종농가에 판매하는 완제품 : 포장별 외부소독 실시 - 비포장 상태로 적재되어 있는 반제품 : 이동제한 해제 후 소독을 실시하고 외부 반출 ○(액비) 이동제한 해제 후 소독을 실시하고 외부 반출 - 소독 : pH 5이하 또는 pH 10 이상 ※ 시군에서 반출 허용시 액비를 pH 6~8 정도로 중성화시켜 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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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 감독관 등을 별도 지정, 처리업체별 외부 반출 관리·기록 유지 - 신고업체·검사결과(pH 정도)·반입처 등 ○ 외부반출 신고한 처리업체에 대해 pH 검사 실시, 소독 여부 확인후 반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