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61호, 2010.12.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와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두며, 가축전염병을 신고한 수의사 등과 사용 정지된 도축장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 가축의 소유자등이 입국시 소독 등 조치를 기피하는 등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킨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고,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방역관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방역비용을 국가가 추가 지급 등의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11.1.24. 공포, 2011.7.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 국제공항만 등에 설치할 검역 및 방역시설과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에 대한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상금 지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근거 마련,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감액 지급 기준, 가축 살처분에 직접 관여한 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가 지원하는 방역비용의 범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개정)
○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종돈장 및 종계장에서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확대함
○ 공개대상 가축전염병에 결핵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을 추가
□ 국제공항만 및 남북출입장소에 설치하는 검역 및 방역시설(안 제2조의3 신설)
○ 검역 및 방역시설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대와 신발 및 휴대품·수화물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로 함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시 제출서류(안 제2조의4 신설)
○ 입국자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를 제출 하고, 농장주, 수의사, 사료판매업자 등 축산관련자는 별도로 별지 제1호의 검역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일반인 중 외국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과 축산관련자는 입국시 공항만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조치에 따르도록 함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 세부사항(안 제3조의2 신설)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근거 마련(안 제11조 개정)
○ 보상금의 해당 비용 중 10분의 8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함
□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시켰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자 및 구제역 등 발생농장에 대한 보상금 감액 지급(안 제11조, 별표1 개정)
○ 보상금 지급대상에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신고하여 이동제한 된 수의사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 기타 축산관계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33 제3호 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마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함
○ 도축장의 경우 “도축장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일수×(최근 1년간 1일 평균도축두수-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 중 1일 평균도축두수) × 당해 도축장의 최근1년 평균 두당 도축수수료 × 70%(도축장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함
○ 가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와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함
□ 가축의 살처분에 직접 관여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방역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안 제12조의2 신설)
○ 치료의 범위는 지정된 진료기관의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포함하며,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용은 지자체와 본인이 부담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상담치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진료기관 지정과 상담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가축방역비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 조정(안 제13조 개정)
○ 방역 비용 중 역학조사와 이동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지원 비율을 10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함
○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이나 소각․매몰 및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분의 7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및 범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 정보를 요청할 경우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시는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여행자 중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및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등의 여권 발급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 정보로 함
○ 기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등으로 함
□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 공개 및 통보 및 무역항, 공항 및 남북 출입장소 등에 검역 및 방역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 및 위탁 함(안 제1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