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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육량등급별 지수범위 조정 시행기간 연기
(C등급 기준 강화 관련)

- 2011.10.1일부터 시행



우리 협회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요구한 소 육량등급별 지수범위 조정의 시행기간 연기를 요구하여 10.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소 육량등급별 지수범위조정 시행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2011.6.1일에서 2011.10.1일부터 시행


- 소 육량등급별 지수범위조정은 불가식 지방량을 축소하여 비용절감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구제역 및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수

범위조정에 대한 사육환경 개선 등 준비시간 마련코자 10.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 등급별 육량지수 범위개정

현 행

개 정

육량등급

육량지수

육량등급

육량지수

A

67.50이상

A

67.50이상

B

62.00이상 67.50미만

B

62.70이상 67.50미만

C

62.00미만

C

62.70미만

   

〈육량지수 산식〉
육량지수 = 68.184 - [0.625×등지방두께(㎜)]

+ [0.130 × 배최장근단면적(㎠)

- [0.024 × 도체중량(㎏)]

(단, 한우의 도체는 3.23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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