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인 생 략 >
업 무 연 락
일 시 : 2011. 10. 11.
수 신 : 지회장, 지부장 및 사무국장
제 목 : 자가도축형 임시판매장 지원 계획
1. 도지회장과 시군지부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범국가적 소비활성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값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있으며 이로인한 한우농가들의 피해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바
3. 산지가격 하락에 상응한 소비자 가격 하향유도 기능을 하는 자가 도축형 임시 판매장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업장의 동참유도및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어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명 : 유통구조개선 - 한우소비촉진행사
□ 목 적 : 자가도축형 임시판매장에 대한 지원을 통한 소비층 확대와
소값안정유도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영농법인․협회․농축협 등)가 운영할 직거래형 임시정육점
- 암소에 한해, 구매가격 기준 원가 수준에 판매하고자 하는자
․단 5산 이상 및 3등급 암소 판매는 지원하지 않음
❍행사기간 : 판매장 연건․형편을 감안(1~2주 이상)하여 case별 지정❍판매량 기준 : 사업 신청시 조정 승인
- 읍면 단위, 시 단위에 따라 지원 대상별 판매량 부여
□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홍보비 및 판매용품 : 5백만원 이내
- 판매두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20두 미만, 20두~50두, 50두 이상)
- 홍보비(리후렛, 지역신문광고 등), 판매용품(트레이, 포장지 등)
- 기타 설비 등 특별한 경우 심사 후 확정
❍판매장려금 : 두당 30만원이내
- 판매 가격에 따라 차등지원(구매가격 기준 원가판매, 10%이익 이내)❍구매가격 기준 원가, 이익률 : 상호협의
❍등급별 판매가 기준은 암소, 거세우별 : 상호협의
❍기타 특정 여건(조건불리) : 현장 파악을 통해 판매장려금 조정
□ 정산조건
❍홍보비 및 판매용품 지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매출 증명 자료 제출
- 포스 매출자료 또는 판매 일지
- 암소 400만원 매출 증명시 1두 판매 판정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도축 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자료 제출
- 행사 2주전부터 2일전까지 인정
붙 임 : 자가도축형 임시판매장 지원 기준(안) 1부. 끝.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붙임)
자가도축형 임시판매장 지원 기준(안)
1. 지원 목적
산지가격 하락에 상응한 소비자가격 하향유도 기능을 하는(안테나 shop) 생산자 중심의 자가도축형 임시판매장 지원을 통해 소비층 확대를 통한 소값 안정을 도모함
2.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영농법인 · 협회 · 농축협 등)가 운영할 직거래형 임시 정육점
- 암소에 한해, 구매가격 기준 원가 수준에 판매하고자 하는 자
․ 단 5산 이상 및 3등급 암소 판매는 지원하지 않음
❍ 행사 기간 : 판매장 여건․형편을 감안(1~2주이상)하여 case별 지정
❍ 판매량 기준 : 사업 신청 시 조정 승인
- 읍면 단위, 시 단위에 따라 지원 대상별 판매량 부여
❍ 행사 진행전 계획서 제출을 통한 상호 협의
3. 지원 금액 및 지원범위
❍ 홍보비 및 판매용품 : 5백만원 이내
- 판매 두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50두이상 판매 : 최대 5백만원
․ 20두~50두 미만 판매 : 최대 3백만원
․ 20두 미만 판매 : 최대 2백만원
- 홍보비 : 리후렛, TV스팟광고, 지역신문광고 등
- 판매용품 : 홍보물, 트레이, 포장지 등
- 기타 설비 등 특별한 경우 심사 후 확정
❍ 판매장려금 : 두당 30만원 이내
- 판매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
․ 구매가격 기준 원가 판매 : 두당 30만원
․ 구매가격 기준 10%이익 이내 판매 : 두당 20만원
※ 구매가격 기준 원가, 이익률은 상호 협의 결정
※ 등급별 판매가 기준은 암소, 거세우별 상호 협의 결정
- 기타 특정 여건(조건불리)은 현장 파악 통해 판매장려금 조정
4. 정산 조건
❍ 홍보비 및 판매용품 지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
❍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매출 증명 자료 제출
- 포스 매출자료 또는 판매 일지
․ 현금 매출시 익일 지정 통장상의 입금 내역서 제출
- 암소 400만원 매출 증명시 1두 판매 판정
․ 도축증명서 및 원가판매 기준에 따라 두수조 절 가능
❍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도축 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자료 제출
- 행사 2주전부터 2일전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