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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회의 일시 : 2012. 2. 10 () 11:00

회의 장소 : 본회 회의실

참석 위원 : 조득래 위원장, 변경현 위원, 김두경 위원, 간사, 종사자

회의 안건

1)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정지 해지의 건

2) 후보자 등록 현황 및 서류심사, 후보등록 공고의 건

3) 회장후보자 기호추첨(정견발표 순서)의 건

4) 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임의 건

5) 대의원 열람 이의신청 정정현황

6)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 개최의 건

7)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사퇴 권고의 건

8) 기타 안건

-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접수 처리 현황

- 향후 선거 일정 및 선거관련 기타 사항

 

회의 결과

1.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정지 해지의 건

- 선거관리위원장과 관련한 민원제보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이에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 였고 추가자료가 없어 더 이상 조사를 진행 할 수 없으므로 선거 관리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해지함.

 

2. 후보자 등록현황 및 서류 적부 심사, 후보자 등록 공고의 건

1) 후보자 등록 현황 및 서류 적부 심사

. 회장 4, 부회장 2, 감사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9명의 후보자의 서류가 모두 적합함

. 선거공보 자료 기재시 교과부가 인정한 학력의 최종학력을 1개 이상 기재하고, 수료외 특수과정도 학력란에 기재하며, 한우사육 두수중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경우 입식 시점 이후 평균계산 으로 예외를 인정함.

 

2) 후보자 등록 공고

. 등록 공고일 : 2012. 2. 10

. 공고처 :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선거공보 발송시 선거인에게 공지

 

3. 회장 후보자 기호추첨의 건

- 추첨순 : 접수순으로 추첨순서 정해 기호추첨

- 기호추첨 결과 :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후보자등록공고에 게재

 

4. 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임의 건

- 기재된 안으로 의결 통과

 

5. 대의원 열람 이의신청 정정 현황

- 이의 신청 내용 없음으로 정정 없음

 

6.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 개최 취소

- 회장 후보자 4명중 3인 반대, 1명 찬성으로 합동정견발표는 취소 함

 

7.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사퇴 권고의 건

- 회장선거규정에 후보자의 현 직위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반영해 해당후보자에게 대의원 의장직 사퇴 권고 문서 발송

 

8. 기타 안건

1)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갤럽 후보자 지지도 조사와 관련하여 질의 문항등 조사시행과 관련 하여 위반사실은 없으나, 조사시 조사원이 의뢰자를 거명하는 것과 의뢰자가 조사를 중단 하겠다고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여론조사를 시행함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후보자에 경고조치 함.

 

2) 향후 선거 일정

- 2012. 2. 10 : 후보자 등록 공고

- 2012. 2. 14 : 선거 공보 발송

- 2012. 2. 17 : 선거인중 후보자별 참관인 각2명 지명

- 2012. 2. 21 : 정기총회

 

3) 선거관련 기타 사항

. 후보등록 취소 : 후보 본인이 서면으로 등록 취소

. 투표 방법 : 회장부회장감사 동시 투표, 투표함 분리

. 당선인 결정

(1) 회장 : 후보자가 4인이므로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과반

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위항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 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그중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 부회장 : 후보자가 2인이므로 찬반투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

정하되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한다.

(3) 감사 : 후보자가 3인이므로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최다수 득표

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차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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