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안내
□ 사업목적
❍ 원산지 표시 등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건당 포상금을 증액하여 소비자들의 신고 참여율 제고로 한우유통투명화 실현
□ 사업개요
❍ 원산지 표시 등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300천원부터 2,000천원까지 지급되는 포상금액의 2배를 위반 신고사례금으로 자조금 예산에서 지급
□ 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사업예산 : 100,000천원
❍ 소비자 위반신고 사례금 : 100,000천원
□ 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지급대상
❍ 소비자 : 신고사례금은 농산물원산지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하여 원산지표시 등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포상금 지급금액 30만원 이상(위반물량의 실거래가격이 100만원 이상)의 거짓표시 위반신고 중 한우부문에 한하여 지급
* 위반품목 쇠고기(부산물) 중 한우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적발당시 확인서로 확인하여 지급
□ 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신청서류
❍ 소비자
- 한우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지급 신청서 1부
- 농산물품질관리원 포상금 통장 입금내역 기재 사본1부
- 통장사본 1부
□ 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지급금액
❍ 원산지 표시 등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포상금액의 2배를 위반 신고사례금으로 자조금 예산에서 지급
❍ 신고사례금 지급기준
구 분 |
포상금지급 기준(건당) | ||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
정부지급 포상금 |
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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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
만원 |
법 제17조(거짓표시등의 금지) 위반사항을 신고한자 |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만원이상~50만원미만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상~1억원미만 1억원이상~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10 20 30 50 100 150 175 200 |
미지급 미지급
60 200 300 350 400 |
□ 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지급방법
❍ 소비자
(1)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신고포상금 대상자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양식(별첨1)으로 전국한우협회에 신청
(2) 전국한우협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하여 신청양식에 기재된 대상자가 위반신고 사례금 대상자인지 확인
(3)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사업비 신청
(4) 대상자에게 위반신고 사례금 지급
(5) 위반신고 사례금 접수는 당월 말일까지 신청받아 지급하며 이후 신청분은 이월 지급
□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 : 1588-8112
□ 신고방법
❍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하여 가급적 상세히 신고
❍ 신고인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도 알려주어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우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지급 신청서 | ||||
지급 대상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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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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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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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계좌 |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포상금 |
농관원 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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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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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등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일자 : ○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전국한우협회장 귀하 | ||||
첨부 : 1. 한우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지급 신청서 1부 2. 농산물품질관리원 포상금 통장 입금내역 기재 사본1부 3. 통장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