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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한우산업 당면 현안과



요구사항

□ 농가 요구 원인

○ 한우산업의 위치

- 민족산업으로서 쌀산업과 함께 식량안보의 기본틀임

- 17만가구가 종사하는 농촌의 주요 소득원임

○ 2011~2012년 송아지값과 암소값 하락

○ 소값은 떨어지는데, 사료값 인상으로 생산비 증가

- 사료값은 1년사이 30% 급등

※ 소비(도축 두수)는 전년대비 약 21%증가

(‘10 : 602천두 → ‘11증가 : 730천두)

○ 한-미 FTA발효

- 40% 관세 철폐에 상응한 대책 실종

⇒ 대정부․정치권․농협에 대한 농가불만 증폭



□ FTA에 의한 한우산업 피해

○ FTA의 생산 감소액은 매년 1조원~3천억원으로 추정

○ FTA로 인한 한우부문 매년 생산 감소액은 6,005억원으로 추정

- 미국, 호주, 캐나다 3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30% 증가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매년 4,381억원으로 추정

- 한․EU FTA에 따른 돈육수입으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매년 1,624억원으로 추정



□ 한-미 FTA체결에 따른 피해(관세40%철폐) 대책요구



1. 한우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 농가소득 안정화기금 마련

○ WTO체제하에서 FTA 추진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수혜산업은 막대한 이득을 보는 반면 피해산업인 농축수산업은 피해 심각함

○ 피해산업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책 필요

● 요구사항

○ FTA로 인해 이득을 본 산업이 재분배를 통해 피해 산업에 지원을 강구, 산업간 동반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

○ 농축산물 수입관세중 50% 이상을 해당 품목 가격안정화기금으로 전입하여 해당분야의 경쟁력제고에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세화 필요.

○ 일본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수입을 목적세로 활용하고 있음

* 이는 UR협상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음

○ 2009년 현재 쇠고기 관세수입은 810억엔임

* 관세수입은 일반회계로 편입된 후 목적세의 형태로 축산부문에 투입됨

․농축산업진흥기구」를 통한 교부금 형태, 정부에 의한 직접보조금 형태로 투입됨.



2. 생산비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화 대책 마련

○ 단기적 대책으로 사료특별 구매자금 지원

○ 배합사료 안정기금 설치 및 원료곡 비축관리제도 운영

○ 자급 조사료 기반 확대

․논(휴경지 및 간척지) 조사료 재배 활성화 도모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대책

○ 중장기적 해외 사료자원개발 지원

․ 해외 해당나라와의 MOU등 자원개발 협약체결

․ 해외 자원개발에 따른 실제적 비용지원



3.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유지 : 한우자급율 목표를 설정

○ 현행 국내산 및 한우에 대한 자급율은 수입육을 증감에 따라 자급율의 등락이 발생, 수입량이 감소하면 자급율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증가하면 자급율이 하락함.

● 요구사항

○ 자급율 목표치가 외부의 여건에 따라 변동이 되지 않도록 국내소비량에 따른 한우자급율의 목표를 설정

예) 국내 소비량 또는 1인당 소비량 기준 목표치 설정



4. 생산성향상
: 자가배합사료(TMR) 및 물류기지 지원

○ 자가 TMR시설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전업농가 및 선도농가

- 보조율 확대 중심 연차별 투자건의(2016년까지)

○ TMR원료 물류기지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 지자체별 3~5개소

물류기지를 중심으로 한 사료전진 기지화사업 추진 필요



5. 비육우 가격 안정제 도입

- 농가 소득 안정제와 병행 시행

※ 일본은 비육농가를 위해 2가지 정책을 실시 중

- 비육경영안정대책사업

․ 비육우 두당 추정소득이 가족노동비를 하회하는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해 줌

- 비육우생산자 수익저하 긴급대책사업

․ 비육우 두당 전국 평균소득이 마이너스(=조수입-물재비)인 경우 차액의 60%를 보전해 줌.

6. 한우산업 회생을 위한 단기 대책요구

○ 한우 10만두 수매 자금 마련

○ 암소감축 장려금 예산 증액

- 장려금 확대(‘12) 300억원 → 500억원

○ 원산지 단속강화 등 유통투명화 확립

○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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