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9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FTA와 한우산업 당면 현안과



요구사항

□ 농가 요구 원인

○ 한우산업의 위치

- 민족산업으로서 쌀산업과 함께 식량안보의 기본틀임

- 17만가구가 종사하는 농촌의 주요 소득원임

○ 2011~2012년 송아지값과 암소값 하락

○ 소값은 떨어지는데, 사료값 인상으로 생산비 증가

- 사료값은 1년사이 30% 급등

※ 소비(도축 두수)는 전년대비 약 21%증가

(‘10 : 602천두 → ‘11증가 : 730천두)

○ 한-미 FTA발효

- 40% 관세 철폐에 상응한 대책 실종

⇒ 대정부․정치권․농협에 대한 농가불만 증폭



□ FTA에 의한 한우산업 피해

○ FTA의 생산 감소액은 매년 1조원~3천억원으로 추정

○ FTA로 인한 한우부문 매년 생산 감소액은 6,005억원으로 추정

- 미국, 호주, 캐나다 3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30% 증가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매년 4,381억원으로 추정

- 한․EU FTA에 따른 돈육수입으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매년 1,624억원으로 추정



□ 한-미 FTA체결에 따른 피해(관세40%철폐) 대책요구



1. 한우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 농가소득 안정화기금 마련

○ WTO체제하에서 FTA 추진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수혜산업은 막대한 이득을 보는 반면 피해산업인 농축수산업은 피해 심각함

○ 피해산업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책 필요

● 요구사항

○ FTA로 인해 이득을 본 산업이 재분배를 통해 피해 산업에 지원을 강구, 산업간 동반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

○ 농축산물 수입관세중 50% 이상을 해당 품목 가격안정화기금으로 전입하여 해당분야의 경쟁력제고에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세화 필요.

○ 일본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수입을 목적세로 활용하고 있음

* 이는 UR협상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음

○ 2009년 현재 쇠고기 관세수입은 810억엔임

* 관세수입은 일반회계로 편입된 후 목적세의 형태로 축산부문에 투입됨

․농축산업진흥기구」를 통한 교부금 형태, 정부에 의한 직접보조금 형태로 투입됨.



2. 생산비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화 대책 마련

○ 단기적 대책으로 사료특별 구매자금 지원

○ 배합사료 안정기금 설치 및 원료곡 비축관리제도 운영

○ 자급 조사료 기반 확대

․논(휴경지 및 간척지) 조사료 재배 활성화 도모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대책

○ 중장기적 해외 사료자원개발 지원

․ 해외 해당나라와의 MOU등 자원개발 협약체결

․ 해외 자원개발에 따른 실제적 비용지원



3.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유지 : 한우자급율 목표를 설정

○ 현행 국내산 및 한우에 대한 자급율은 수입육을 증감에 따라 자급율의 등락이 발생, 수입량이 감소하면 자급율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증가하면 자급율이 하락함.

● 요구사항

○ 자급율 목표치가 외부의 여건에 따라 변동이 되지 않도록 국내소비량에 따른 한우자급율의 목표를 설정

예) 국내 소비량 또는 1인당 소비량 기준 목표치 설정



4. 생산성향상
: 자가배합사료(TMR) 및 물류기지 지원

○ 자가 TMR시설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전업농가 및 선도농가

- 보조율 확대 중심 연차별 투자건의(2016년까지)

○ TMR원료 물류기지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 지자체별 3~5개소

물류기지를 중심으로 한 사료전진 기지화사업 추진 필요



5. 비육우 가격 안정제 도입

- 농가 소득 안정제와 병행 시행

※ 일본은 비육농가를 위해 2가지 정책을 실시 중

- 비육경영안정대책사업

․ 비육우 두당 추정소득이 가족노동비를 하회하는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해 줌

- 비육우생산자 수익저하 긴급대책사업

․ 비육우 두당 전국 평균소득이 마이너스(=조수입-물재비)인 경우 차액의 60%를 보전해 줌.

6. 한우산업 회생을 위한 단기 대책요구

○ 한우 10만두 수매 자금 마련

○ 암소감축 장려금 예산 증액

- 장려금 확대(‘12) 300억원 → 500억원

○ 원산지 단속강화 등 유통투명화 확립

○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도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공지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전국한우협회 2020.08.26
공지 전국한우협회 지회 및 지부 정관 규정(예시) file 전국한우협회 2020.03.03
공지 전국한우협회 정관 및 규정 file 전국한우협회 2020.03.03
공지 전국한우협회 회원가입 및 관리(입회원서 포함) file 전국한우협회 2018.06.04
공지 한우협회 직거래 유통망 정산조건 및 출하신청서 양식 file 전국한우협회 2016.01.15
394 [알림] 회장후보자 등록서식 file 관리자 2012.04.12
393 [알림] 회장선거규정 file 관리자 2012.04.12
392 04.10 [알림]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 관리자 2012.04.10
391 [업무연락] 4.11 총선 관련 한우산업 회생대책 자료 file 관리자 2012.03.22
» FTA에 따른 한우농가 건의사항 file 관리자 2012.03.13
389 2012년 한우유통투명화 신고사례금 안내 file 관리자 2012.03.12
388 제5대 회장 부회장 감사 선거결과 관리자 2012.02.22
387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관리자 2012.02.10
386 2012년 농업전망 중 축산부분(한국농촌경제연구원) file 관리자 2012.02.08
385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세부 시행지침 file 관리자 2012.02.08
384 2012년 대의원 명단 2 file 관리자 2012.02.07
383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2월6일) 결과 관리자 2012.02.06
382 회장 및 임원 선거규정 file 관리자 2012.02.02
381 전국한우협회 정관 file 관리자 2012.02.02
380 [업무연락]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방안 관리자 2012.01.0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61 Next
/ 61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