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회장 선거 규정
2002. 2. 26. 제정
2009. 12. 9 개정
2012. 4. 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약은 회장의 선출과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약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인】①총회 구성원을 선거인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 성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는 1인 1표로 하며, 선거인의 위임을 받아 대 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4조【선거일】선거일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실시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60일내에 실시한다.
3. 후보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4. 선거일 공고 이후에 천재지변 기타 명백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하 거나 다시 정할 수 있다.
제2장 선 거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①회장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 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존속기 간은 선거일 공고일 전일부터 선거일후 1년까지로 한다.
②위원회는 3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다만, 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5.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6.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지명
7. 선거공보와 선거운동 방법결정 및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
8. 당선인 결정
9.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야 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및 종사원을 두되 위원장이 본회의 직원중에서 위촉 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종사원 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한다.
④본회는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일 공고】①회장은 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18일전 주 사무소 소재지에 발간되는 1개 이상의 농축산 전문지에 게재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선거일시․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 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6. 본회의 회원으로 선거공고일 현재 5년 연속 회원이 아닌자
7. 선거 공고일 기준 6개월 평균 한우 50두 이하 사육 회원
제9조【후보자 등록기간】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간 (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 다.
②제1항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1회에 한 하여 3일간 연장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후보자 등록】①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이력서(소정양식)
3.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4. 선거 공고용 원고 및 사진 1매
5. 농장별 한우 사육 개체 현황(소정양식)
②제1항 제3호의 추천서는 위원회가 작성․교부하는 양식에 선거인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에 자필 기명날인한 것이라야 한다. 또한 제1항 제4호의 선거 공고용에 기재된 최종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 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부회장․이사(도지회장 포함)․감사
2. 공무원 및 본회의 직원
3. 회장은 후보자로 등록한 다음날부터 선거기간까지 그 직은 유지하 되, 업무는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부회장 중 1인에게 위임한다.
제11조【후보자 추천】선거인이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12조【후보자 등록심사 및 등록공고】①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 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선거권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접수하여야 하 며,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구비서류 미비사항 을 유선 또는 우편으로 보완요구를 하고 보완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후보자등록 접수부 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회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후보자를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 부터 주사무소에 게시․공고하고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취소】①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회장에게 통지한다.
③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접수한 후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후보 자와 회장에게 각각 통지 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에 이를 게시․공고하고 선거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 기호결정】①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간의 추첨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기호는 1,2,3...으로 한다.
제15조【선거운동】①이 규약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제시․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또는 선거업무에 관한 통상적인 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 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지 못한다.
③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 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 60일전부터 예비후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선거운둥을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재산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한 사실을 지적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거인에게 발 송하고 그 비용은 본회의 부담으로 한다.
⑥후보자는 서신발송, 여론조사등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위원회에 승인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 합동정책발표와 후보자간 토론 회는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6조【선거공보】①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선거일 7 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및 경영에 관 한 소견과 자기 소개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가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 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사진을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제출된 선거공보의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 내용중 허위사실에 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있는 때에 는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3일이내에 그 증명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선거공보가 작성․인쇄되어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기호 순에 의하여 게재하며, 단색으로 인쇄한다.
⑥선거공보에는 투표일시 및 장소 등 선거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①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인중에서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각 3인을 지명한다.
②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선거록을 작성한다.
2.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투표록을 작성한다.
3.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개표록을 작성한다.
③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18조【참관인】①후보자는 선거인중에서 선거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거 일전 3일까지 위원회에 신고하여 선거실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 다.
②참관인이 부정행위 기타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하는경우 선거관리자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 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진행】①의장은 총회에서 투표에 앞서 기호 순으로 후보자 를 소개하며, 후보자로 하여금 10분이내에 협회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 표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20조【투표】①투표소는 총회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투표는 기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③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순서는 후보자 기호순으로 한다.
④투표관리자는 투표 개시전에 투표함이 비어 있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에 확인 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⑥투표관리자는 투표종료 즉시 선거관리자와 함께 투표함을 봉쇄․봉인한 후 이를 개표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개표】①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효력을 결정한 후 개표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②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관리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별하여 봉 투에 넣되 유효투표지는 이를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선거관리자와 개표관리자가 함께 봉인한 후 위원회에 인계한다.
③선거관리자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 개표관리 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무효】①선거에 있어 총 투표수가 투표인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되었을 떄에는 지체없이 재투 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무효투표】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소에 비치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기표(“○”)이외의 다른 표 시를 한 것
②유․무효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자와 개표관리자가 협 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당선인 결정】①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득표자를 당 선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 위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그 중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되 선거 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총회의 의장에게 통지하 고 총회의 의장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선포하여야 한다.
제25조【당선의 통지 및 공고】위원회는 당선인에게 당선의 통지를 하고 이를 지체없이 주사무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 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였거나 사망한 때
3. 당선인의 임기개시전에 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음이 발견 또는 발생된 때
②임원이 임기중 제1항에 정하는 사유이외의 사유로 공석이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7조【임기개시일】①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공고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8조【기록보존】회장은 선거록․투표록․개표록 및 투표지와 위원회의 의사 록을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과 소송이 계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29조【서식 등】이 규약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기타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0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