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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12:00

[알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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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관

1999. 9. 14 제정

2006. 2. 24 개정

2007. 2. 28 개정

2010. 2. 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한우산업의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 및 권익을 도모하며, 국가

의 축산진흥시책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소】본회의 주된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두고 필요한 지역 에 지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 및 복리 증진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2. 한우산업 관련 정책 발굴 및 제시를 위한 사업

3. 한우산업 관련 조사․연구․교육․시장개척에 관한 사업

4. 한우산업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간행물 발간사업

5. 한우산업 관련 사료 등 기자재의 공동구매 및 알선 사업

6. 한우산업 관련 기반조성과 생산 및 출하의 조절사업

7. 한우판별 등 한우 유전자 보전사업

8. 한우의 유통,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지도 및 인증 사업

9. 한우 소비촉진 홍보 및 교육 등 한우자조금 관련 사업

10. 정부 및 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가입 구분】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특별회원 : 한우산업분야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제6조【회원의 의무】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관의 규정과 이사회 및 총회에 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비】본회의 회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파산 금치산 및 제명

3. 탈퇴 신청서 제출

4. 회비 미납으로 인한 회원 자격의 상실

② 제1항 3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서는 지역별 지부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제재 및 제명】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을 제재할 수 있으며, 총회에 그 제명을 제의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

2. 본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회원

3. 본회 기본 정책 기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4. 한우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제11조【납입금의 불반환】회원이 납입한 회비 및 기타 납입금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탈퇴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모성 경비에 충당되지 아니하고 기금 등으로 적립되는 회비와 재산의 지분 등은 정산 후 반환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의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3인

3. 이 사 : 30명 이내 (회장, 부회장, 도지회장, 상근이사 포함)

2. 감 사 : 2명

② 제1항의 상근이사 1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선출직 2인과 지명직 1인으로 하고, 선출직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 며 지명직 1인은 회장이 선임한다.

③이사(상근이사 제외)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선임 한다. 단 도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도지회장 사퇴시 이사직도 사퇴한 것으로 본다.

④ 상근이사는 한우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한우산업 공헌 등을 고 려하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단체회원도 이사에 선임될 수 있다. 단체회원 이사가 임기 중에 전보되거나 퇴직할 때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⑥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선출직 부회장 중 다득표자 순으 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이사는 전무이사라 칭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15조【직원】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이의 이행은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임직원 등의 보수】

①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② 상근이사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일자는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월의 마 지막 날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이사 이외의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일자는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월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전무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임기 만료시에는 후임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보고】제17조에 따라 임원의 개선, 보선으로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 를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④ 명예회장 또는 고문은 협회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명예회장 또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해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회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단, 임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임원에서 해임된다.

제21조【직원의 임면】본회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4장 회 의

제22조【회의】본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23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지부에서 선임되는 자와 지회 의 회원수 비례로 선출한 자로 한다.

② 총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의원에서 해임된다.

③ 대의원의 세부 선출방법과 배정 등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총회의 구분】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 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1회,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 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5조【총회 소집방법】총회는 회의 목적 및 의결사항을 개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총회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수지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4. 기본 재산의 조성 및 처분

5.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6. 해산 및 이에 따르는 재산처분

7. 기타 이사회서 부의한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총회 의결 정족수】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동으로 부의안건을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해산결의는 대의원 2/3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대의원의 2/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28조【대리권 행사】대의원은 총회에서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 는 본회 회장이 미리 발급한 양식의 위임장을 총회 개최전에 총회에 제출하여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인증 받아야 한다.

다만, 1인1표의 대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총회 회의록】① 총회 안건의 토의결과와 결과를 요약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3명 이상의 대의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 이상 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 안건은 개회 1주일 이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이사회는 재적 이사수의 과반수 출석으로서 개의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의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총회에 부의사항

2. 본회의 업무 운용 중 중요 사항

3. 재산, 회계, 급여에 관한 규정과 기타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예산의 과목 유용

5. 고문 추대

6. 회원의 제재

7. 기타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4조【서면 결의】회장은 부의사항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긴급을 요하 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 의사록】이사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 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소집의 기피】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요구에 대 하여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이를 시행한다.

단, 감사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집요구자의 대표가 회의소집을 할 수 있다.

제6장 시도지회 ․ 지부

제37조【시도지회 구성 및 자격】시도지회는 시도 관할 시군지부로 구성되며, 500명 이상의 정회원(회비 납부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제주도는 예외로 한다.

제38조【지부 구성 및 자격】① 지부는 행정구역에 의한 시군단위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동일 시군지역 내 1개 지부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2개 시군이상을 통합하여 1개 지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부는 50명 이상의 정회원(회비 납부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30명 이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지회․지부 운영】지회․지부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0조【지회․지부의 권리와 의무】① 지회․지부는 중앙회 대의원을 추천할 권한 을 갖는다.

② 시도지회장은 본회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지회․지부는 회원의 회비를 징수해 중앙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회․지부는 중앙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시도지회장․지부장의 임면】① 지회장과 지부장은 시도지회․지부 운영규 정에 의거, 선출한다.

② 지회장과 지부장은 50두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여야 한다. 사육두수 확인은 생산이력제 등록두수를 기준, 6개월 평균으로 한다.

③ 지회장과 지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가 겸직할 수 없다.

④ 지회장과 지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선거에 출마시 선거 일 10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임 직후의 지회장 지부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42조【기본재산 및 수입원】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로서 지정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43조【재산의 관리】본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44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제45조【예산 및 결산】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 및 다 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처 주무부 장관 에게 보고한다.

단, 예산 승인전 수행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될 때까지 매월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1/12의 범위내에서 가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8장 소 송

제46조【소송】본회의 제반소송은 본회를 관할하는 지역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9장 해 산

제47조【해산】본회의 해산과 이에 따르는 재산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48조【세칙】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수행한다.

제49조【정관의 변경】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임원의 임기 중 회장 연임제한 조항은 제4기 회장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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