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1222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우농가에게 알려드립니다.

HACCP컨설팅 계약과정에서 사업대상자인 한우농가와 컨설팅 업체간에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건제시 및 계약등 불법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어 이에 따른 해당농가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HACCP컨설팅에 참여하는 농가가 컨설팅 업체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정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관련 주의사항

현황

컨설팅 계약 과정에서 컨설팅업체와 사업대상자(농가)가 부당한 조건 제시 등 불법행위 발생우려

[불법사례]

자부담 미징수․감면 또는 농가 감면요구, 자부담 면제, 보조금 지급약속 등 공금횡령, 약품제공(소독약 등), 기구 및 장비제공(소독기 등), 검사비용(수질 및 살모넬라 등) 및 신청 수수료 대납 등

컨설팅 사업관련 위반시 조치사항

< 컨설팅 업체 >

① 부당한 조건(불법사례 참조)을 제시한 경우(신고사항 포함)

- 등록취소, 컨설팅업체 및 해당 컨설턴터 3년간 등록제외

② 불법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 등록취소, 컨설팅업체 및 해당 컨설턴터 3년간 등록제외, 보조금 회수(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 축산농가 >

부당한 조건(불법사례 참조)을 요구한 경우(신고사항 포함) 및 불법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 컨설팅 대상자에서 제외, 시도 통보 및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 제외(5년이내)

-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공지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전국한우협회 2020.08.26
공지 전국한우협회 지회 및 지부 정관 규정(예시) file 전국한우협회 2020.03.03
공지 전국한우협회 정관 및 규정 file 전국한우협회 2020.03.03
공지 전국한우협회 회원가입 및 관리(입회원서 포함) file 전국한우협회 2018.06.04
공지 한우협회 직거래 유통망 정산조건 및 출하신청서 양식 file 전국한우협회 2016.01.15
514 [업무연락] 4.11 총선 관련 한우산업 회생대책 자료 file 관리자 2012.03.22
513 04.10 [알림]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 관리자 2012.04.10
512 [알림] 회장선거규정 file 관리자 2012.04.12
511 [알림] 회장후보자 등록서식 file 관리자 2012.04.12
510 [알림] 정관 file 관리자 2012.04.12
509 2012년 대의원명단 관리자 2012.04.19
508 2011년 한우자조금사업 결산공시 file 관리자 2012.04.20
507 2012년 한우자조금 사업 편람 file 관리자 2012.04.24
506 [업무연락] 미국산쇠고기 수입중단 서명운동 file 관리자 2012.04.28
505 [알림]제6대 회장 부회장 선거결과 관리자 2012.05.01
» [알림] 축산물 HACCP컨설팅 관련 농가 주의사항 file 관리자 2012.05.21
503 [업무연락] 가축분뇨 개정법안 공청회 참석 요청 관리자 2012.05.22
502 [공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장관 퇴진 서명운동 등 대정부 투쟁 추진 file 관리자 2012.05.29
501 제5회 서울 창업산업박람회 안내 관리자 2012.05.31
500 사랑의 한우국밥 사업계획 및 신청안내 관리자 2012.06.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61 Next
/ 61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