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공고 제7호
한우소비촉진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고
본회에서는 한우자조금 2013 소값 안정대책에 따라 유통업체 및 온라인, 한우전문점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 할인 행사를 시행하여 소값 회복과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진 목적
한우가격 회복을 위하여 유통업소 할인행사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하여 한우가격 안정화 도모
2. 행사 내용
1) 행사명 :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한우 ! 특별할인판매”
2) 행사 대상 : 한우협회(도지회,시군지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작목반,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판매점,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한우유통업소등
3) 행사 기간 : 2013. 4. 18 (목) ~ 4. 21 (일) <4일간>
* 기간중 유통업소별 행사일 자유 제안
4) 행사 할인율 기준
- 구이, 정육등 전부위 : 정상가 30% 이상 할인 판매
- 부산물 : 정상가 50% 이상 할인 판매
-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 정상가 30% 이상 할인 판매
5) 제안서 접수후 심의시 적정 유통가격 이상인 품목은 행사대상에서 제외하며, 할인율에 미달하는 품목이라도 한우유통업소 가격과 비교후 행사 지원함.
6) 카드사 연계할인등 행사율이 높은 경우 우선 지원
7) 행사 매출 목표 : 15,000,000천원
3. 행사 추진 방법
1) 행사 비율 : 한우암소 50% 이상 판매
2) 행사 품목
- 전부위(부산물 포함)
3) 행사 시행 절차
- 행사 시행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행사 시행
4) 행사가 : 제안에 따라 심의후 결정
4. 행사 지원 기준
1) 행사 지원액 기준
- 한우협회 도지회
· 판매제반시설비 20,000천원 이하 실비지원
· 한우 1두 판매 지원 금액 : 300천원
행사 판매 1두 실적 기준 : 거세우 5,000천원, 암소 3,000천원
(2등급 2,500천원)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유통업소등
· 행사 판매 실적 기준 5% 지원
- 한우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한우판매점등
· 한우 1두 판매시 지원 금액 : 300천원
행사 판매 1두 실적 기준 : 거세우 5,000천원, 암소 3,000천원
(2등급 2,500천원)
-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 행사 판매 실적 기준 8% 이하 지원
2) 행사 제안 지원 기준
- 유통업소등 : 특별할인판매 행사 지원비, 증정품, 홍보물, 홍보비, 시식비등
5. 향후 일정
1) 2013. 3. 28 ~ 4. 6 : 행사 시행 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2013. 4. 8 ~ 4. 10 :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3) 2013. 4. 18 ~ 4. 21 : 행사 시행
6.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1) 행사 제안서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장소 및 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 매출액, 지원 요청 사항등
2) 행사 결과 보고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세금계산서(계산서)등
3) 매입 및 매출 증빙자료 제출
- 매입 증빙 자료
· 유통업소등 : 매입원장(거세·암소 구분, 개체식별번호 확인 가능 자료)
·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한우판매점등 : 등급판정확인서
※ 매입 자료 : 행사일 기준 암소 20일전, 거세 10일전 등급판정확인서 제출
- 매출 실적 증빙 자료
· 종합원장(행사매출 현황, 품목별, 점포별등)
·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현수막, POP, 게시물, 전단지, 광고, 진열장, 고객구매사진 등)
※ 현수막등 게시물 고지시 주최, 주관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