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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공고 제9

 

 

 

한우소비촉진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고

 

 

본회에서는 한우자조금 2013 소값 안정대책에 따라 유통업체 및 온라인, 한우전문점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 할인 행사를 시행하여 소값 회복과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진 목적

구이류, 부산물 적체 해소 및 한우가격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하여 한우가격 안정화 도모

 

2. 행사 내용

1) 행사명 :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소비촉진 행사

2) 행사 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작목반, 한우영농조합법인,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한우유통업소 등

3) 행사 기간 : 년중 할인판매

- 유통업소별 행사일 자유 제안

4) 행사 할인율 기준

- 구이, 정육등 전부위 : 정상가 30% 이상 할인 판매

- 부산물 : 정상가 50% 이상 할인 판매

-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 정상가 30% 이상 할인 판매

5) 제안서 접수후 심의시 적정 유통가격 이상인 품목은 행사대상

에서 제외하며, 할인율에 미달하는 품목이라도 한우유통업소

가격과 비교후 행사 지원함.

6) 우선 지원 : 카드사 연계할인등 행사율이 높은 경우

3. 행사 추진 방법

1) 행사 비율 : 한우암소 50% 이상 판매

2) 행사 품목

- 전부위(부산물 포함)

3) 행사가 : 제안에 따라 심의후 결정

* 행사제안서 심의시 기존 한우소비촉진행사 평균 할인가 및 유통업소 가격 조사표 참고 할인 행사가격 적정 심의

 

4. 행사 지원 기준

1) 행사 지원액 기준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유통업소등

· 행사 판매 실적 기준 5% 지원

- 한우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 한우 1두 판매시 지원 금액 : 300천원

행사 판매 1두 실적 기준 : 거세우 5,000천원, 암소 3,000천원

(2등급 2,500천원)

-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 행사 판매 실적 기준 8% 이하 지원

2) 행사 제안 지원 기준

- 특별할인판매 행사 지원비, 증정품, 홍보물, 홍보비, 시식비등

5. 행사 추진 방법

1) 행사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13. 67월 행사제안서 제출

2)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 접수즉시 심의

3) 행사 시행 후 정산

* 행사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2개월 행사계획을 제출하고, 행사 전월 15일까지 할인판매가격 확정(판매가격 확정 전에는 가격 변동 가능)

 

6.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1) 행사 제안서 :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장소 및 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 매출액, 지원 요청 사항등

2) 행사 결과 보고 :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세금계산서(계산서)

3) 매입 및 매출 증빙자료 제출

- 매입 증빙 자료

· 유통업소등 : 매입원장(거세·암소 구분, 개체식별번호 확인 가능자료)

·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한우유통업소등 : 등급판정확인서 제출

매입 자료 제출기준 : 행사일 기준 암소 20일전부터, 거세 10일전부터 행사일 까지 등급판정확인서 제출

- 매출 실적 증빙 자료

· 종합원장(행사기간 매출현황, 행사 품목별 매출현황, 점포별)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현수막, POP, 게시물, 전단지, 광고, 진열장, 고객구매사진 등)

현수막등 게시물 고지시 주최, 주관 명시의무 고시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소비촉진 행사

주최: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전국한우협회

 

7. 행사 추진 일정

1) 2013. 5. 9 5. 16 : 행사 신청 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2013. 5. 20 5. 22 : 행사 실무 협의

3) 2012. 6. 1 부터 : 행사 시행 및 정산

 

8. 행사 접수 및 문의

1) 기타 행사 관련 문의 : 전국한우협회 유통관리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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