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이 자료는 2013년 5월 24일 조간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종구 과장, 서정호 사무관(044-201-2342) / 제공일 : 5월 23일(총2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예산과 성일홍 과장, 허현정 주무관(044-215-7356) |
사료구매자금 1.5조원 지원, |
❍ 특별구매자금의 농업인 부담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를 부담한다.
* 기준금리 4.7% 가정 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담
❍ 아울러,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 2년 상환 → 1.5%, 축종별 2~3년 상환)할 계획이다.
* 산출근거 : 1.5조원 × (평균 외상구매 이자율 15% - 지원금리 1.5%)
❍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으로 인한 자금 경색이 완화되어 외상구매 상환기간 도래 등 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양돈의 경우 모돈감축이행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 또한, 양계와 오리는 육용 (원)종계장과 종오리장의 경우 (원)종계·종란 감축을 완료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하고,
-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의 경우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추후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5월말까지 해당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문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