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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공고 제10

 

 

 

한우소비촉진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고

 

 

본회에서는 한우자조금 2013 소값 안정대책에 따라 유통업체 및 온라인, 한우전문점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 할인 행사를 시행하여 소값 회복과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진 목적

부산물 적체 해소 및 한우가격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하여 한우가격 안정화 도모

 

2. 행사 내용

1) 행사명 : “휴가철 안전한 먹거리!” “우리한우 할인판매행사

2) 행사 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작목반, 한우영농조합법인,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한우유통업소 등

3) 행사 기간 : 8월 중 행사일 유통업소별 자유 제안

4) 행사 할인율 기준

- 구이, 정육등 전부위 : 정상가 30% 이상 할인 판매

- 부산물 : 정상가 50% 이상 할인 판매

-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 정상가 30% 이상 할인 판매

5) 제안서 접수 후 심의 시 적정 유통가격 이상인 품목은 행사대상에서 제외하며, 할인율에 미달하는 품목이라도 한우유통업소 가격과 비교 후 행사 지원함.

6) 우선 지원 : 카드사 연계할인등 행사율이 높은 경우

3. 행사 추진 방법

1) 행사 비율 : 한우암소 10% 이상 판매

2) 행사 품목

- 전부위(부산물 포함)

3) 행사가 : 제안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행사제안서 심의 시 기존 한우소비촉진행사 평균 할인가 및 유통업소 가격 조사표 참고 할인 행사가격 적정 심의

 

4. 행사 지원 기준

1) 행사 지원액 기준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유통업소등

· 행사 판매 실적 기준 5% 지원

- 한우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 한우 1두 판매시 지원 금액 : 300천원

행사 판매 1두 실적 기준 : 거세우 5,000천원, 암소 3,000천원

(2등급 2,500천원)

-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 행사 판매 실적 기준 8% 이하 지원

2) 행사 제안 지원 기준

- 특별할인판매 행사 지원비, 증정품, 홍보물, 홍보비, 시식비등

5. 행사 추진 방법

1) 행사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13. 8월 행사제안서 제출

2)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 접수즉시 심의

3) 행사 시행 후 정산

 

6.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1) 행사 제안서 :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장소 및 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 매출액, 지원 요청 사항등

2) 행사 결과 보고 :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세금계산서(계산서)

3) 매입 및 매출 증빙자료 제출

- 매입 증빙 자료

· 유통업소등 : 매입원장(거세·암소 구분, 개체식별번호 확인 가능자료)

·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한우유통업소등 : 등급판정확인서 제출

매입 자료 제출기준 : 행사일 기준 암소 20일전부터, 거세 10일전부터 행사일 까지 등급판정확인서 제출

- 매출 실적 증빙 자료

· 종합원장(행사기간 매출현황, 행사 품목별 매출현황, 점포별)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현수막, POP, 게시물, 전단지, 광고, 진열장, 고객구매사진 등)

현수막등 게시물 고지시 주최, 주관 명시의무 고시

휴가철 안전한 먹거리!” “우리한우 할인판매행사

주최: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전국한우협회

 

7. 행사 추진 일정

1) 2013. 7. 8 7. 15 : 행사 신청 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2013. 7. 16 7. 19 : 행사 실무 협의

3) 2013. 8. 1 부터 : 행사 시행 및 정산

 

8. 행사 접수 및 문의

1) 기타 행사 관련 문의 : 전국한우협회 유통관리부

전화 : 02-525-1053 내선 109<박선빈 부장>, 110<서영석 과장>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11621-19 2축산회관 2층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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