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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피해보전직불금 관련 세부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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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1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우(및 한우 송아지)에 대하여 지원 조건 명확화 필요

한우의 경우 이력제 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자(도축일, 사육기간 등)를 명시할 필요

❍ '13. 1월 기 시행한 사업시행지침은 축산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한우 품목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추가 사항 및 일정 조정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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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완사항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개체 및 농가 기준 명시

한우

- '12.3.15~'12.12.31.에 출하된 개체(이력제상 도축일 기준), 단 도축검사 결과 불합격 개체(항생제 잔류,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식용으로 유통․사용될 수 없는 개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에 지급

한우 송아지

- 이력제상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12.3.15~'12.12.31.에 만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출하마리수 산출 기준 명시

 

< 농가당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 >

 

 

 

사육마리수 × 회전율 × 마리당 연간 순수익액 × 3년

(사육마리수) 농가 신청 일자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

- 단, 사육마리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2013. 5. 31.) 기준 사육마리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수령을 위해 신청 전에 의도적으로 입식시킨 두수를 최대한 배제하고 농가의 평시 사육규모를 반영하기 위함

(회전율) 한우 수소 0.55, 한우 암소 0.72

(연간 순수익액) 연간 순수익액은 한우 수소 및 암소로 구분하여 산출

- 관련 법령*에 의거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의 연간 순수익액은 통계청「축산물생산비」의 순수익액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순수익액은 한우 비육우(수소) 및 번식우(암소)로 구분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 '13년도 적용 한우 품목의 연간 순수익액 : 한우 비육우(수소) 492천원/마리, 한우 번식우(암소) 417천원/마리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사후 관리 방법 명확화

❍ 이력제 상 사육규모를 1차 확인 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

* 한우의 경우 2마리 이상 사육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대상 농가는 축산업 등록제 상 한우 품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사업추진일정 조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 조정

- 지급 신청 및 접수 기간

* (당초)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조정) '13. 7. 22. ~ 9. 21.

- 신청서 전산입력 및 현지조사 기간

* (당초)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조정) '13. 7. 22. ~ 9. 25.

- 심사위원회 심사

* (당초)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 (조정) 10일 이내

- 지자체 심사결과 보고

* 시․군․구 → 시․도 : (당초) '13. 9. 15.까지 → (조정) '13. 10. 10.

* 시․도 → 농식품부 : (당초) '13. 9. 30.까지 → (조정) '13. 10. 15.

- 피해보전직불금 자금 요청 기간

* (당초) 2013. 11. 8.까지 → (조정) 2013. 11. 1.까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당초) 2013. 11. 15.까지 → (조정) 2013. 11. 8.까지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시기

* (당초) 2013. 12월 → (조정) 2013. 11~12월

피해보전직불금 이력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현지조사 및 관외생산지 확인 관련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3

 

향후 추진일정

보완된 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지자체 및 유관기관 시달

이력제상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개체 및 폐업지원 대상 사육두수 관련 정보를 지자체 통보(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활용)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력제에서 상기 지원 조건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통보('13. 7. 21.까지)

지자체는 지원 대상 농가에 안내 및 접수 실시('13. 7. 22. ~ 9. 21.)

지자체는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3. 10. 15.까지)

폐업지원금의 경우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13. 11. 15일까지 보고

농식품부는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품목별 조정 계수를 시․도에 통보

지자체는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원한도액을 고려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 후 농식품부에 자금 요청('13. 11. 1.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13. 11~12월)

< 참고 >

2013년 피해보전제도 (한우) 사업시행지침 주요 보완사항

항목

당초

보완

비고

사육마리수

 

신청일자의「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사육리수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 사육마리수로 하되, 이 때 사육마리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2013. 5. 31.) 기준 사육마리수 한도 내에서 인정

출하마리수 산출에 필요한 사육마리수 기준 및 회전율 명시

 

한우 회전율 : 한우 수소 0.55, 한우 암소 0.72

 

연간 순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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