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검토배경 |
'1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우(및 한우 송아지)에 대하여 지원 조건 명확화 필요
❍ 한우의 경우 이력제 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자(도축일, 사육기간 등)를 명시할 필요
❍ '13. 1월 기 시행한 사업시행지침은 축산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한우 품목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추가 사항 및 일정 조정 등 필요
2 | | 주요 보완사항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개체 및 농가 기준 명시
❍ 한우
- '12.3.15~'12.12.31.에 출하된 개체(이력제상 도축일 기준), 단 도축검사 결과 불합격 개체(항생제 잔류,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식용으로 유통․사용될 수 없는 개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에 지급
❍ 한우 송아지
- 이력제상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12.3.15~'12.12.31.에 만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출하마리수 산출 기준 명시
| < 농가당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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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마리수 × 회전율 × 마리당 연간 순수익액 × 3년 |
❍ (사육마리수) 농가 신청 일자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
- 단, 사육마리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2013. 5. 31.) 기준 사육마리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수령을 위해 신청 전에 의도적으로 입식시킨 두수를 최대한 배제하고 농가의 평시 사육규모를 반영하기 위함
❍ (회전율) 한우 수소 0.55, 한우 암소 0.72
❍ (연간 순수익액) 연간 순수익액은 한우 수소 및 암소로 구분하여 산출
- 관련 법령*에 의거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의 연간 순수익액은 통계청「축산물생산비」의 순수익액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순수익액은 한우 비육우(수소) 및 번식우(암소)로 구분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 '13년도 적용 한우 품목의 연간 순수익액 : 한우 비육우(수소) 492천원/마리, 한우 번식우(암소) 417천원/마리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사후 관리 방법 명확화
❍ 이력제 상 사육규모를 1차 확인 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
* 한우의 경우 2마리 이상 사육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 농가는 축산업 등록제 상 한우 품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사업추진일정 조정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 조정
- 지급 신청 및 접수 기간
* (당초)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조정) '13. 7. 22. ~ 9. 21.
- 신청서 전산입력 및 현지조사 기간
* (당초)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조정) '13. 7. 22. ~ 9. 25.
- 심사위원회 심사
* (당초)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 (조정) 10일 이내
- 지자체 심사결과 보고
* 시․군․구 → 시․도 : (당초) '13. 9. 15.까지 → (조정) '13. 10. 10.
* 시․도 → 농식품부 : (당초) '13. 9. 30.까지 → (조정) '13. 10. 15.
- 피해보전직불금 자금 요청 기간
* (당초) 2013. 11. 8.까지 → (조정) 2013. 11. 1.까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당초) 2013. 11. 15.까지 → (조정) 2013. 11. 8.까지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시기
* (당초) 2013. 12월 → (조정) 2013. 11~12월
※ 피해보전직불금 이력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현지조사 및 관외생산지 확인 관련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3 | | 향후 추진일정 |
보완된 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지자체 및 유관기관 시달
이력제상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개체 및 폐업지원 대상 사육두수 관련 정보를 지자체 통보(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활용)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력제에서 상기 지원 조건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통보('13. 7. 21.까지)
지자체는 지원 대상 농가에 안내 및 접수 실시('13. 7. 22. ~ 9. 21.)
지자체는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3. 10. 15.까지)
❍ 폐업지원금의 경우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13. 11. 15일까지 보고
농식품부는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품목별 조정 계수를 시․도에 통보
❍ 지자체는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원한도액을 고려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 후 농식품부에 자금 요청('13. 11. 1.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13. 11~12월)
< 참고 >
2013년 피해보전제도 (한우) 사업시행지침 주요 보완사항 |
항목 | 당초 | 보완 | 비고 | |||||||||||||||||||||||||||||||||||||||||||||||||||||||||||||||||||||||||||||||||||
사육마리수 | | ○신청일자의「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 사육마리수로 하되, 이 때 사육마리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2013. 5. 31.) 기준 사육마리수 한도 내에서 인정 | 출하마리수 산출에 필요한 사육마리수 기준 및 회전율 명시 | |||||||||||||||||||||||||||||||||||||||||||||||||||||||||||||||||||||||||||||||||||
| ○한우 회전율 : 한우 수소 0.55, 한우 암소 0.72 | | ||||||||||||||||||||||||||||||||||||||||||||||||||||||||||||||||||||||||||||||||||||
연간 순수익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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