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공고 제 13호
한우소비촉진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고
본회에서는 한우자조금 2013 소값 안정대책에 따라 유통업체 및 온라인, 한우전문점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 할인 행사를 시행하여 소값 회복과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2013년 추석 축산물 성수기를 맞이하여 한우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한우소비촉진행사를 통하여 한우가격 회복 및 다양한 소비층 확보
2. 행사 내용
1) 행사명 : “한가위 한우와 함께”
2) 행사 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작목반, 한우영농조합법인, 축산기업조합중앙회 회원업소, 소셜커머스, 한우유통업소등
3) 행사 기간 : 2013. 8. 26 (월) ~ 9. 18 (수) <24일간>
* 기간중 유통업소별 행사일 자유 제안
4) 행사 할인율 기준
- 한우선물세트, 제수용 정육(국거리용, 산적용) : 정상판매가 30% 이상 할인 판매
- 한우부산물(세트 포함) : 정상판매가 50% 이상 할인 판매
5) 제안서 접수후 심의시 적정유통가격 이상인 품목은 행사대상에서 제외하며, 할인율에 미달하는 품목이라도 타유통업소와 가격과 비교후 일정가격 이하인 경우는 행사품목으로 지원
6) 카드사 연계할인등 행사율이 높은 경우 우선 지원
7) 행사 매출 목표 : 12,000,000천원(약 100천 세트) / 1,200두분
3. 행사 추진 방법
1) 행사 비율 : 한우 거세, 암소 판매 비율 없슴
2) 행사 품목
- 한우선물세트
- 한우제수용 정육(국거리용, 산적용)
- 한우부산물(세트 포함)
3) 행사 시행 절차
- 행사 시행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행사 시행
4) 세트 구성 및 판매가 : 업체별 제안에 따라 심의후 결정
4. 행사 지원 기준
1) 행사 지원액 기준
- 백화점, 대형마트, 축산기업조합회원업소, 한우유통업소등 : 행사매출액 기준 거세 5%, 암소 8%(제수용 정육에 한함) 지원
-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소셜커머스등 : 수수료 또는 행사 매출액 기준 5%~8% 지원하며, 업체별 제안에 따라 변동 가능
- 한우작목반, 한우영농조합법인
· 제수용 정육 : 거세 5%, 암소 8%(제수용 정육에 한함) 지원
· 세트 할인판매가 50,000원 이상 : 1세트당 9,000원 지원
· 세트 할인판매가 30,000원~50,000원 미만 : 1세트당 5,000원 지원하며, 단, 기업체 특판용 한우선물세트는 납품가격을 감안하여 9,000원 범위내에서 지원
2) 행사 제안 지원 기준
- 할인판매 행사 지원비, 증정품, 홍보물, 홍보비, 포장비, 택배비등 업체별 제안에 따라 사용
5. 향후 추진 일정
1) 2013년 7월 26일 ~ 8월 9일 : 행사 시행 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2013년 8월 12일 ~ 8월 14일 :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3) 2013년 8월 26일 ~ 9월 18일 : 행사 시행
6.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1) 행사 제안서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 매출액, 지원 요청 사항등
2) 행사 결과 보고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계산서등
3) 매입 및 매출 증빙자료 제출
- 매입 증빙 자료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소셜커머스등 :
매입원장(거세·암소 구분, 개체식별번호 확인 가능 자료)
·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축산기업조합회원업소,
한우유통업소등 : 등급판정 확인서 제출
- 매출 실적 증빙 자료
· 종합원장(행사기간 매출현황, 품목별, 점포별등) 제출
※ 실적제출시 : 행사 품목코드 별도 부여 작성 제출
·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현수막, POP, 게시물, 전단지, 광고, 진열장, 고객구매사진 등) 제출
※ 현수막등 게시물 고지시 주최, 주관 명시 의무 고시
“한 가 위 한 우 와 함 께”
주최: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전국한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