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우 자가소비(도축) 시행 안내(확정)
1. 소값회복을 위한 노력하시는 도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우 자가소비(도축) 지원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완료하여,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3. 도지회 및 시군지부에서는 자기소비 지원사업이 지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해당 문서는 도지회로 기발송된 문서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