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14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계획이 추가 보완되었습니다.
수정보완된 첨부파일을 4월4일자로 변경 게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자 기준에서 축산업 등록 예외기준과 '13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도 소급 적용 가능(Q&A 5번)
2. 농가당 선정, 추천 금액 산출요령 개선(Q&A 9번)
3. 지자체 별로 농가당 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 축소 조정가능(Q&A 38번)
4. 사업신청시 증빙서류 추가(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신용조사서 제출)
5. 정부 세수확보 여건상 매월 균등지출토록 되어 있어 배정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균등 배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추천
* 시도별 배정내역은 별표 1 참조. 대출상황에 따라 시․도별 전수배 예정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은 ‘13년도 사료구매자금도 소급적용 가능
❍ 제외자 : ①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단,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지원
❍ ①가축질병(구제역, AI 등) 피해농가②영세농③기업농 미만④기업농 순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 기업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 양돈은 ‘13년도에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
❍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기타 가축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자금 지원
❍ 농가 배정한도를 시·도(시·군)별로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증액 운영
포기 및 미 대출액(대출심사에서 곤란으로 확정된 금액)은 다른 농가에게 선정․추천 가능
❍ 지역 및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
❍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 일치(‘14.1월부터)
‘14년부터는 선정․추천받은 시·군에 소재한 지역농협·축협에서만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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