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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송아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신청 : 해당 시.군.구



* 대상농가 : 고시일 기준으로 쇠고기 이력제 상 한우 암컷(큰 암소, 암 송아지) 또는 한우 암컷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미만)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농가



* 대상개체 : 이력관리시스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이전의 개체로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내에 최초로 쇠고기 이력제 상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에 한해 출하 마릿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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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전국한우협회 2020.08.26
공지 전국한우협회 지회 및 지부 정관 규정(예시) file 전국한우협회 2020.03.03
공지 전국한우협회 정관 및 규정 file 전국한우협회 2020.03.03
공지 전국한우협회 회원가입 및 관리(입회원서 포함) file 전국한우협회 2018.06.04
공지 한우협회 직거래 유통망 정산조건 및 출하신청서 양식 file 전국한우협회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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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전국축산기자재박람회 안내 file 관리자 2014.06.13
»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제, 폐업보상금 8.25일까지 신청 file 관리자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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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HACCP 추천서 양식 file 관리자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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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우리한우판매점 선정 계약서 및 서약서 원본파일, 계약서 날인방법 안내 file 관리자 2014.08.28
415 철저한 백신접종 및 농가소독만이 구제역 확산을 막는 길입니다. 관리자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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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한우 유전자원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알림 관리자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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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우리한우판매점 선정현황(2014년 10월 현재) file 관리자 2014.10.06
410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범축산인 총궐기대회 안내 관리자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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