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송아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신청 : 해당 시.군.구
* 대상농가 : 고시일 기준으로 쇠고기 이력제 상 한우 암컷(큰 암소, 암 송아지) 또는 한우 암컷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미만)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농가
* 대상개체 : 이력관리시스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이전의 개체로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내에 최초로 쇠고기 이력제 상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에 한해 출하 마릿수로 인정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