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우자조공고

2014-21

 

2014년도 제 3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제안공모 재공고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한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4년도 3차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4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사업

공모분야 : 특정과제(2)

구분

연구 주제

연구 내용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배합사료 소매가격 산정 프로그램 개발 및 원가절감방안 연구

- 배합사료 원료 구매 방법별 원가구조 분석 및 소매가격 산정프로그램 개발

50,000

6개월

한우산업의 배합사료비 절감방안 연구

- 배합사료가격 저감 방안 별

경제성 분석 및 투자분석

50,000

4.5개월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입찰공고)참조

 

과제별 예산

- 연구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연구과제 심사 및 연구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계약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공모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 7. 24() ~ 7. 31(). 18시 이전까지.

제안서 접수 : 이메일(LDM@hanwooboard.or.kr)로 접수.

- 담당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교육조사부 이동명 주임 앞.

* 전화 : 02-522-3607 이메일 : LDM@hanwooboard.or.kr

 

3. 응모자격

연구기관 신청자격

- ·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자로 함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는 참여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필수) 연구계획서 1

* 연구계획서는 2014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3차 특정과제 재공모 추진 계획()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원가계산 및 정산기준(2014)(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연구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5. 기타사항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측의 부담으로 함.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측도 이에 대한 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